대전환

도서정보 : 앨프리드 맥코이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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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기의 화려한 막이 오른 1945년 태어난 앨프리드 맥코이는 예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미군 병사들 사이의 헤로인 중독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병사들의 일탈 행위로 알려졌던 약물 중독이 CIA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 정부와 동남아시아 군벌, 게릴라 조직 등이 겹겹이 얽힌 거대한 사업의 한 부분이었고, 또한 이것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비밀공작의 기원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써 시작된 맥코이의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과 필리핀, 북중미의 쿠바, 중동의 이라크와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미국제국’을 추적했다. 그렇게 닿은 패권의 민낯은 미국이 한 수 한 수 전략적 선택을 거듭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광기 어린 독재자가, 소총을 든 게릴라 소년이, 그리고 분홍색 양귀비꽃이 피어오르는 장면일 뿐이다.

맥코이는 『대전환: 2030 미국 몰락 시나리오』에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뒤인 2030년이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징표들을 좇으며, 1890년대의 미국스페인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 사이버·우주전쟁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제국이 걸어온 한 세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모든 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제국 또한 걷게 될 몰락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마침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첩보기관의 비밀작전, 해외 군사기지 건설, 토착 엘리트 및 마약 카르텔과의 유착, 심문과 고문,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감시와 사찰 등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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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계급투쟁

도서정보 : 브래디 미카코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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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크 음악에 빠져 영국으로 건너간 일본인 브래디 미카코가 영국 최악의 빈곤 지역 무료 탁아소에서 보육사로 일하며, 가난이 낳은 혐오와 차별, 배제의 격랑이 아이들의 일상을 무참히 침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는 이 탁아소에서 일했던 두 시기, 즉 2008~2010년과 2015~2016년을 각기 ‘저변 탁아소 시절’과 ‘긴축 탁아소 시절’로 칭한다. 그 사이에는 영국의 집권 정당이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뀌면서 사회 전반의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긴축’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복지제도가 밑바닥 사회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던 ‘저변 시대’에 비해, 생활을 위한 지원금이 모두 끊긴 ‘긴축 시대’에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인종차별을 넘어선 계급차별이 노골적으로 일어난다.

저자는 부모의 빈곤과 정서적 불안, 폭력과 무기력을 그대로 떠안은 유아들의 면면을 핍진하게 묘사하며 긴축이 사람의 마음을, 사회의 여유를 얼마나 쪼그라들게 하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과 밑바닥을 밑바닥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를 꾸려나가는 아래쪽 공동체의 저력을 증명하며 그 힘은 끝내 서로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서 비롯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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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카르텔

도서정보 : 이은용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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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 기자 이은용이 19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하며 취재한 사건과, 그 사건의 뒤에서 진실을 가린 채 기자의 취재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밝히는 르포르타주. 권력을 위해, 권력에 의해 입을 닫은 사회. 소리 없이 조용히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벽. 기자 이은용은 이 책에서 언론사-정부-국회-기업 사이로 겹겹이 늘어서서 힘을 키워온 침묵의 정체를 드러내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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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역전

도서정보 : 정혜승, 최재천, 홍성국, 천관율, 이수정, 류영재, 김경수, 이나리, 신수정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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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꿈꾸는 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괜찮은 걸까

2020년 1월 30일 메디치미디어는 제 1회 <메디치포럼>에 참여한 정혜승, 최재천, 홍성국, 천관율, 이수정, 류영재, 김경수, 이나리, 신수정의 발표와 인터뷰 이야기를 엮어 『힘의 역전』을 출판했다. 이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기획 진행한 메디치포럼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강 정리하여,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도이다. 전자책의 경우 8가지 주제를 구분하여 주제별 인물의 인사이트에 집중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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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도서정보 : 가와카미 시로·김창호·아오키 유카·야마모토 세이타·은용기·장계만 | 2020-01-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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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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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

도서정보 : 임수희 | 2020-01-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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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의 사회에서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정의를 질문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젊은 아빠와 그의 두 친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들이 기소된 죄명은 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만든 특별법상의 범죄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는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아빠는 아이와도 헤어지게 된다. 아이의 아빠는 어느 날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건네받자 밖에서 아이 아빠가 미리 부탁해 와있던 두 친구가 나타나 아이 엄마를 양쪽에서 붙들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의 손목이 삐었다.

당연히 아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입건이 된다. 곧 후회를 하고 아이를 며칠 안에 돌려주었지만, 이미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부분은 아이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이고 아이를 곧 돌려주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의 손목을 삐게 한 잘못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셋 다 기소가 된 것이다.

두 둘도 안 된 아이를 엄마와 강제로 떼어놓다니, 그 과정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겪은 충격과 공포, 고통을 생각하면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한편으로는 아빠도 친권자인데 아이를 왜 못 만났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혼 와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이는 금방 엄마에게 돌아갔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세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기소가 되었으니 반드시 재판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일까? 피고인들은 아이를 돌려주었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며, 제출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하는 데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증거조사절차도 서류로 신속하게 끝났다. 판사가 그저 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형을 선고하고 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일까?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면 이 일의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삶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의 아빠가 벌금을 내고 징역을 가고 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아이의 엄마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지 법은 처벌을 하고 나면 끝인 것일까? 가해행위 안의 다양한 역동을 보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 재판에서 ‘단지 남자들이 공동하여 피해 여성을 꽉 붙잡아 손목을 삐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미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맞는 것일까?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에 해악을 미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부모자식 관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부모 간의 협력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이 파괴된 관계가 초래하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깨어진 평화와 희망의 부재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파괴’를 의미합니다.”(32쪽)

그렇다면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의 당사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고, 특히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있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처벌을 넘어선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

이 책의 저자는 판사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사람들이 얽혀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며 법적 판결을 내리는 실무자다. 이 책의 저자인 임수희 판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법정에서 마주하며, 재판절차가 단지 시시비비의 판단만을 할 뿐 사람들의 삶에는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고민해왔다. 그러던 와중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사법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RJ)이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진정한 책임을 기초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로써 지역공동체의 평화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당시 우연히 형사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시범실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도했다.

그는 재판실무의 경험과 직접 진행했던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은 수레의 양축처럼 양자가 모두 있어야 하고, 각각 단단히 서야 다른 하나도 단단히 설 수 있으며 형사사법이라는 수레를 제 기능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247~248쪽)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아직 우리의 사법절차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이야기를 조단조단 풀어놓으며 우리를 회복적 사법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이 책은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場)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응보사법으로 다시 돌아와,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과 응보사법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

저자는 이 회복적 사법의 여정 속에서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를 중요하게 짚는다. 헌법상 피해자도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가 수동적, 객체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현재 우리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사건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재판단계에서는 ‘증인’이 된다. 범죄피해의 당사자이지만 피해자는 범죄 수사나 공판에서 주체적 지위로 나설 수 없고, 범죄자와 국가 사이의 대립구도 속에서 증인 혹은 참고인이라는 증거방법에 불과한 지위에 놓이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신문되고, 그 외에는 설령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이거나 무용한 것으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반대신문할 기회를 주게 되지요. 반대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서 그 신빙성을 흔들어놓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하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충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60쪽)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직접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피해자 자신이 자기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그 내부에서 피해로부터 해방되며 피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이 내적으로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큰 의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7쪽)

게다가 형사절차 속에서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피해는 자신이 입었는데, 막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범죄 가해자를 단죄하는 것은 사적 복수를 금지해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적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확정하고 책임원칙에 입각해 처결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류사회의 진전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에도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지위에 머물게 된다. 또한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범죄 가해자를 상대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범죄자가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지키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때 피해자의 회복과 구제는 또다시 2차적 문제가 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피해자의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이 중요한데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자는 재판이라는 절차가 결국 어떤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것인가, 중하게 처벌할 것인가, 약하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결론 외에는 도달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지 묻는다. 그리고 이어 피해자가 주체적인 지위로 존중받을 수 있는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절차가 주어질 때 이 절차 속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혹시라도 우리가 재판의 목적과 기능을 달리 설정하여,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단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유무 및 형의 양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말하는 자체로써 그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말을 탄핵하거나 반대신문을 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기 위해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그에 공감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자발적 책임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써 재판절차를 열어갈 수는 없을까요.”(66쪽)

“응보가 야만이 아니고 용서가 도덕이 아니다”

저자는 나아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패러다임이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적절한 절차와 유능한 절차조력인 내지는 조정자가 제공된다면, 또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저지른 짓이 피해자에게 끼친 실질적 해악과 영향을 더 잘 알게 되어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우리 형사사법절차는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그중 일부만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조차도 피해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국가나 판사를 향해서만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피해자와 어떤 말을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를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거나 저지른 짓이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어떤 것이어서 적절히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을 때 종종 피고인들은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절차와 유능한 절차조력인 내지 조정자가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가해자에게 후회와 반성과 사과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표현을 직접 피해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또는 방법이 주어진다면요.” (219~220쪽)

이러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게 양형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회 내로 재통합시켜 재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실제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워하고, 이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회복적 사법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벌어진 자기 행위의 결과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해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 형사처벌을 넘어서는 진정한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범을 덜 저지르고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222쪽)

저자는 현행의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이 대척점에 있지 않다고 본다. 수레의 양축으로 서로가 서로를 단단히 받쳐주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기존의 응보사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각각의 굳건한 영역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거나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는다. 응보사법의 확립이야말로,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응보적 형사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응보적 형사책임을 회피할 우회적 수단을 모색할 것이고 실제로 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굳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따라 더 나아간 책임을 직면하고 떠안을 아무런 이유가 없”(248쪽)기 때문이다. 또한 적법절차와 책임원칙이라는 응보사법의 핵심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조건이라면 자칫 피고인의 인권침해 혹은 피해자가 국가도 지우지 못할 과도한 부담이나 처분을 피고인에게 강요하려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응보사법의 확립하에서 회복적 사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종래의 형사책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수준에서 질적으로 더 나아간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즉 금전적 배상 등은 물론 정서적, 관계적 회복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응보사법의 핵심인 ‘책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249쪽)

저자는 “응보가 야만이 아니고 용서가 도덕이 아니라, 응보와 용서(회복) 양자 모두가 인간 사회 유지에 필요한 도구적 요소이자 더 많은 개인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인간협력관계의 조건”(250쪽)이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응당한 처벌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진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며, 치유가 일어날 때 당사자들이 사법절차에 더 만족할 수 있고 이것이 나아가 사법신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법이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와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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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도서정보 : Nicolo Machiavelli | 2020-01-23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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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 정치/외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The Book of The Prince, by Nicolo Machiavelli

Title: The Prince
Author: Nicolo Machiavelli
Translator: W. K. Marriott
Language: English
by Nicolo Machiavelli
Translated by W. K.
Marriott
Nicolo Machiavelli, born at Florence on 3rd
May 1469. From 1494 to 1512
held an official post at Florence which
included diplomatic missions to
various European courts. Imprisoned in
Florence, 1512; later exiled and
returned to San Casciano. Died at Florence
on 22nd June 1527.

구매가격 : 22,000 원

반성문 A to Z 제1권

도서정보 : 최한겨레 | 2020-01-2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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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낫고, 한두 번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를 이 책에 모아 놓았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중에는 본인이 써 준 것도 있고, 피고인들이 직접 쓴 것도 있다. 비슷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인데, 동일한 피고인이 며칠, 몇 달 간격으로 여러 번 쓴 것이다. 같은 이야기라도 안 쓰는 것보단 낫고, 결과가 좋았으니 그렇게 중복해 써서 제출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다보면 별 영양가 없을 것 같은 반성문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의미에서 넣었다. 문학적 표현을 쓰거나 어려운 단어를 쓰지도 않았다. 반성문은 그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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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 해법과 전략

도서정보 : 이민룡 | 2020-0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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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북한 핵 미사일 도전에 대해 이해 당사국들이 견지하는 전략적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북한, 미국,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관점에서 북한 핵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는지를 조명한다. 이 중에서도 문제 해결의 주축국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전제에서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구매가격 : 10,000 원

정치 혁명

도서정보 : 최경선 | 2020-01-1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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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힘의 관계를 일정 규칙에 따라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그에 따라 형성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해 왔다.

우리는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 종속적인 지위 관계를 기득권층과 맞서 저항하고 혁명해 나감으로써
지금까지 성장,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자국보호 강대강 무역전쟁 등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건전한 중산층이 사라지고,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심각한 빈부 격차가 극심한 지금,
우리는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기울어진 균형추를 똑바로 세워 정치혁명으로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이나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발전시키고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할
우리와 후손들의 꿈이자 삶의 보금자리이다.

이에 기성 세대가 각성하고,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며,
아동 세대가 행복하고 번영된 영원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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