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논쟁

정신동 | 비전코리아 | 2018년 04월 20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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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도드프랭크 개혁법에 대한 성찰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를 통해
국제 금융사회의 흐름과 국내 금융의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다. 지금 국제 금융사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금융규제의 본질과 적정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기 속에서 누적되고 있는 새로운 잠재위험을 경계하면서 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규제정책에 관한 이런 대립과 논쟁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80년 만에 포괄적인 금융규제개혁법을 도입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한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드프랭크 개혁법을 통해 금융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체질 강화가 일단락되자, 금융규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시스템 안정에서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세계 금융과 규제의 중심축인 워싱턴에서 2년간 금융감독원 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저자는 도드프랭크법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도드프랭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가 자못 심대할 뿐 아니라 도드프랭크법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최근 진행되는 규제개편 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드프랭크 개혁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룬 자료는 없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엮은 이 노작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독자 제현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세계 금융동향까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저자소개

저자 : 정신동
정신동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리스협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금융지도국에서 근무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은행이론(Banking)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에서 일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금융허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기 당시 거시감독국에서 조기경보팀장, 거시감독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0년 바젤Ⅲ 제정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보험감독국, 기획조정국, 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 워싱턴 사무소장을 지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장(경상남도청 금융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정회원이다. 저서로《바젤Ⅲ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2011)이 있으며 [Incentives for Risk-Taking in Banking: A Unified Approach](공저, 2005), [SCORE 모형을 활용한 상호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연구](공저, 2005), [Do Well-Capitalized Banks Take More Risk? Evidence from the Korean Banking System](공저, 2007),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공저, 2011),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Taking Behaviors of Fund Managers](공저, 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전유공 등으로 한국은행 총재(1995), 금융감독원장(2004), 기획재정부장관(1996, 2011, 2016) 포상을 받았다.

목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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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제1장│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방안
Ⅰ.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의 배경과 개요
Ⅱ. 도드프랭크법의 경제적 영향
Ⅲ. 최근의 금융규제 개편논의
Ⅳ. 최근 금융규제 개편방안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제1부- 시스템리스크 감독 강화

│제2장│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의 구축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 개편논의
Ⅲ.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Ⅳ. 금융조사국의 설립배경 및 기능
Ⅴ. 연준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기능
Ⅵ. 최근의 개편논의
Ⅶ. 맺음말

│제3장│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파산제도와 한계
Ⅲ. 도드프랭크법의 정리체계
Ⅳ. 최근의 OLA 폐지논쟁

?제2부? 은행규제의 강화

│제4장│ 예금취급기관 감독체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Ⅰ. 머리말
Ⅱ. 은행 감독체계
Ⅲ. 저축기관 감독체계의 개편
Ⅳ. 연방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부록_ 미국의 예금취급기관 현황

│제5장│ 은행규제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은행규제 개혁
Ⅳ. 최근의 은행규제 개편논의와 평가

│제6장│ 볼커 룰
Ⅰ. 머리말
Ⅱ. 볼커 룰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제3부- 증권규제의 강화

│제7장│ 헤지펀드 규제강화
Ⅰ. 머리말
Ⅱ. 헤지펀드의 기원과 의의
Ⅲ.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헤지펀드 규제
Ⅳ. 도드프랭크법의 헤지펀드 규제
Ⅴ. 헤지펀드 규제강화에 대한 평가
부록_ 헤지펀드 관련 주요 통계

│제8장│ 장외파생시장 및 지급·청산·결제 감독강화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 이전의 장외파생시장 규제체계
Ⅲ. 도드프랭크법 제7편: 장외파생시장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법 제8편: 지급·청산·결제 감독
Ⅴ. 최근의 장외파생시장 규제 개편논의
부록_ 장외파생시장 주요 현황

│제9장│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능 및 권한강화
Ⅰ. 머리말
Ⅱ. SEC 조직 및 기능의 개요
Ⅲ. SEC의 규칙제정 권한
Ⅳ. SEC의 법 집행 권한강화
Ⅴ. SEC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Ⅵ. 최근의 SEC 개편논의
부록_ SEC 주요 현황

│제10장│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Ⅰ. 머리말
Ⅱ. 미국 신용평가 산업과 규제의 변천
Ⅲ. 도드프랭크법의 신용평가회사 규제개혁
Ⅳ. 도드프랭크 신용평가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부록_ 미국 신용평가 산업의 개요

│제11장│ 자산유동화·보수체계·기업지배구조·PCAOB의 개혁
Ⅰ. 자산유동화 시장의 개혁
Ⅱ. 보상체계 및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Ⅲ. PCAOB의 권한강화

-제4부- 소비자보호 강화

│제12장│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의 조직과 기능
Ⅰ. 머리말
Ⅱ. CFPB의 설립배경과 탄생과정
Ⅲ. CFPB의 개요
Ⅳ. CFPB의 주요 권한
Ⅴ. CFPB의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기능
Ⅵ. CFPB에 대한 비판과 재무부의 개편방안
부록_ CFPB 주요 현황

│제13장│ 모기지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Ⅰ. 머리말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Ⅲ. 최근의 모기지대출제도 개편논의

-제5부- 보험 규제 및 기타

│제14장│ 보험규제체계의 개혁
Ⅰ. 머리말
Ⅱ. 주와 연방이 갈등한 보험업 규제의 역사
Ⅲ. 도드프랭크법의 연방보험감독 강화
Ⅳ. 평가 및 최근의 개편논의
부록_ 미국 보험산업 개황

│제15장│ 금융기관 접근성제고 및 공적자금 회수
Ⅰ. 금융기관 접근성 개선
Ⅱ. 공적자금의 회수

약어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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