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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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구매가격 : 500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1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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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과 유통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연 변호사

구매가격 : 11,000 원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복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6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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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제주도에 있는 OO중학교에서 2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강 모교사는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문제를 선정하다가 최근 학원가에서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SAMTOOS 수학’이라는 교재에서 방정식 영역 중에서 몇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부 문항은 해당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다. 강 모 교사는 저작권이 걱정되어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 때마다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업무로 바쁜 관계상 더 이상 출판사에 연락을 못한 채 중간고사가 치러졌다. 강 교사가 ‘SAMTOOS 수학’교재 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한 것은 해당출판사 내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구매가격 : 500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8-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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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에 응모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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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인터넷 신문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1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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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고등학교에서 윤리과목을 담당하는 Y교사는 교육관련 소식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학교소식’이라는 회사에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동안의 오프라인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기사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함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B2B영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회사가 Y교사의 기고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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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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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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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음악 저작권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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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중학교 방송반소속 주 모군은 학교 점심시간에 전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중학교는 신설학교인 관계로 아직 방송반에서 음악을 송출한 경험이 없었고 이에 주 모군은 인근 중학교 방송반에 다니는 친구에게 알아본 결과 멜론이라는 음악서비스업체에 유료결제 후 이를 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군은 즉시 멜론에 가입한 후 10 여곡의 음원을 다운받아 이 중 3곡을 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주 군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판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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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자의 책임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2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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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대전소재 OO고등학교 윤 모 교사는 2018학년도 1학기 정책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첨부된 일러스트 이미지 몇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 교사는 보고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PDF문서 형식의 정책보고서를 업로드 하였는데 보고당시 참석하지 못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후 2학기가 시작된 첫 날 학교로 ‘저작권침해경고장’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내용증명은 윤 교사가 작성한 정책운영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 5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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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제호(題號)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2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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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고등학교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A는 평소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취합하고 주위의 여러 동료교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A교사는 이 서적을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였고 책은 비교적 꾸준히 판매되었다. 그런데 A와 M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교사는 더 이상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였고 종전의 책을 보완한 후속작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M출판사는 A교사와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저자와 계약한 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M출판사의 새로운 서적에는 종전 A교사가 창작한 다양한 공부방법과 표현들 그리고 기술방식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유사한 분량이 서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A교사는 M출판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M출판사는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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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과 패러디(parody)

도서정보 : 이길연 | 2020-07-23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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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장래희망이 작사·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인 고등학교 1학년 채 모군은 평소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곡과 편곡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이런 채 모군을 ‘아티스트 초이’라고 불렀는데 학교 밴드부에서는 당시 인기를 끌던 G-DRAGON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에 이 노래의 본래 가사를 채 군이 코믹하게 개사한 ‘똑바르게’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연하기로 하였다. 채 모군은 학업성적도 우수하였는데 G-DRAGON의 노래가 발표되자 가사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개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자주 하곤 하였다. 본래 ‘삐딱하게’라는 노래의 가사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사탕 발린 위로 따윈 집어 쳐 오늘밤은 삐딱하게 …]였다. 한편 채 군이 개사한 가사는 [어려울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해냈지 불만도 없어 불평도 없어 좌절따윈 집어쳐 자습시간 똑바르게 / 칭찬해줘 우리는 함께했지 친구가 있어 쌤이 있어 실망따윈 집어 쳐 우리미랜 똑바르게 …]와 같았다. 학교 밴드부는 많은 연습을 한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A와 B 교사는 채 군의 편곡수준이 웬만한 프로작곡가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지드래곤의 본래 노래보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연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채 모군이 G-DRAGON의 본래 가사를 개사한 것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구매가격 :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