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의 신용장 사례연구

김한수 | 키메이커 | 2016년 06월 24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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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신용장거래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983년에 재4차 개점된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전부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ICC에 문의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였다. ICC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각처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매년 두 번의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를 위한 지침(guidance)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견은 비록 법률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전세계적으로 읽혀지고 주목을 받아 신용장 업무취급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는 ICC가 질문과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네번에 걸쳐 발간한 책자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Decisions( 1975-1979)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Opinions(l980-1981)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Opinions of the ICC R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f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4-1986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7--1988 그러나 1975-1979년의 Decisions와 1980-1981년의 Opinions는 1983 년 4차 개정규칙전에 발간된 것이어서 3차 개정통일규칙과 조문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원문과 번역에서 2007년 개정 규칙(600)을 별도로 표시하였다.

저자소개

외대(문학사), 연세대학교(경제학석사), 중앙대학교(경제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University of Washington Jersey City State College 대학원, Citibank, New York Seattle-First National Bank, Midlantic National Bank에서 연수 조흥은행 국제영업부 및 국제부, Deutsche Bank(외국부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및 교수부장, 국제금융연구원장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위원. 수출보험공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역임 (현) (사)바른 경제 동인회 자문위원 주요저서 환율의 경제학, 육법사 은행실무영어, 육법사 무역?외환사고예방 및 사후대책(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國內外 企業金融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상)(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금융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국제화시대의 국제금융상식, 국제금융연구원 신용장실무,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하)(공저), 국제금융연구원 글로벌시대의 國際金融(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무역실무용어사전(공저), 국제금융연구원 外貨資金調達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시사경제상식, 국제금융연구원 商業信用狀 -法務 및 實務-(공저), 국제금융연구원 네고실무, 국제금융연구원 금융공학이란 무엇인가,, 국제금융연구원 파생금융상품의 실제, 국제금융연구원 선물용어사전, 국제금융연구원

목차소개

◆ R. 9 Reimbursement of a negotiating bank by the confirming bank (확인은행의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 ◆ R. 69 Confirmation of credit on sole responsibility of confirming bank (확인은행 유일책임하의 신용장 확인) ◆ R. 71 Amendments to a documentary credit (하환신용장의 조건변경) ◆ R. 149 Refusal by beneficiary of an amendment to a credit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거절 ) ◆ R. 72 Acceptance of non-confirming documents (불일치서류의 수리 ) ◆ R. 95 Restricted credits - negotiation by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매입은행지정신용장-비지정은행에 의한 매입 ) ◆ R. 150 Restricted credits-negotiation by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매입은행지정신용장-비지정은행에 의한 매입 ) ◆ R. 11 Meaning of consistency of documents (서류일치성의 의미 ) ◆ R. 102 Checking arithmetical calculations (산술계산의 검사 ) ◆ R. 13 Rectification of non-conforming documents (불일치서류의 보완 ) ◆ R. 76 Bill of Lading-Forgery(선하증권-위조) ◆ R. 17 Extent of responsibility of issuing bank for errors of advising bank (통지은행의 착오에 대한 개설은행의 책임범위 ) ◆ R. 109 Authentication of a carbon copy (카본 사본의 확인 ) ◆ R. 110 Authentication - method, and types of documents to be authenticated ( Authentication서류가 Authentication되는 방법과 형태) ◆ R. 33 House air waybills (House항공운송장 ) ◆ R. 120 FIATA FBL(피아타 FBL) ◆ R. 159 FIATA FBL ( FIATA FBL) ◆ R. 160 Other FIATA documents(기타의FIATA 서류) ◆ R. 124 Acceptability of an air waybill indicating transhipment (환적을 표시하고 있는 항공운송장의 수리성 ) ◆ R. 163 Transhipment--when allowed (환적-허용될 때 ) ◆ R. 37 Pre-printed signature of insurer(보험자의 사존 인쇄된 서명) ◆ R. 40 Checking calculations in the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상의 계산확인) ◆ R. 80 Secondhand goods(중고품) ◆ R. 45 Shipment by instalments-only partial shipment made during authorized period (할부선적-수권된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분할선적) ◆ R. 135 Actual flight date on air waybill (항공운송장상의 실제비행일) ◆ R. 57 Detailed advice to issuing bank of the credit as transferred (양도된 신용장에 대한 개설은행으로의 상세통보) ◆ R. 141 Bank charges in respect of documentary credits(하환신용장에 관한 은행수수료 ) ◆ R. 174 Correction stamps on a transport document (운송서류상의 정정스탬프) ◆ R. 146 Passing of risk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documents(서류송부중에 개재된 위험의 이전) ◆ R. 175 Passing of risk involved in the transmission of documents(서류송부중에 개재된 위험의 이전) ◆ 포장명세서(470/GE.6) ◆ 운송중개인 서류(470/GE.7) ◆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 ◆ 원본서류 ◆ 제한시간 이내의 제시 ◆ 보험가입 ◆ 불일치서류의 대체(470/GE.10) ◆ 지정은행의 권리 ◆ 신용장 또는 UCP 500의 우선 적용 ◆ 우송도중 분실된 서류 ◆ 원본서류 : duplicate / triplicate ◆ 탈자(missing word)와 하자 ◆ 비서류조건 ◆ 만기일 계산 : from ◆ 보험증명서 ◆ 운송중개인에 의한 서명 ◆ 운송중개인 서류 ◆ 원산지 증명서 목적지 ◆ 검사증명서 ◆ Negotiable FIATA Multimodal B/L ◆ 상품명세의 일치성 ◆ Forwarder"s B/L ◆ 검사증명서 ◆ 해상운송서류의 서명 ◆ 선장의 대리인에 의한 해상운송서류 서명 ◆ 선하증권 : 선적항 ◆ House Air Waybill ◆. 하자 : 타이핑 오류 ◆ 분할선적에 관련된 해석 ◆ 불일치서류 ◆ Original 표시 ◆ 제시된 서류의 수리여부 ◆ 상품명세 ◆ 선적항과 양륙항 불일치 ◆ 불일치 ◆ 선적인(Shipper) 명칭의 불일치 ◆ Covering Schedule의 서명 ◆ B/L일자 [부록] Position Papers [부록] Transferable credits and the UCP [부록]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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