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

전대훈 | 좋은땅 | 2023년 10월 23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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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 62. 생강차 제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문구 표시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저자소개

❖ 학력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서강대학교 화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화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경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표시광고, 기구  ·  용기포장 및 식품첨가물(살균소독제) 정책 및 기준규격 업무, 시험분석 업무, 연구사업 관리 및 생약자원 관리 업무
(㈜효성기술원) 포장 레진 및 필름 개발 업무
(식품과학정보연구소)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살균소독제) 및 기구  ·  용기포장 OTT서비스 및 컨설팅

❖ 자격
포장기술사, 행정사, KOLAS평가사

목차소개

일러두기04
표 목차12
그림 목차14


Ⅰ. 식품 표시광고 개요15
1. 식품 표시의 중요성16
2. 식품 표시의 기능17
3. 식품 등의 표시광고 규정18
4. 표시와 광고의 정의26


Ⅱ. 일반식품 등 표시광고29
1. 표시 의무자30
2. 식품, 식품첨가물 제품 또는 식품용 기구 제품 표시내용32
3. 표시방법41
4. 제품명 표시58
5. 원재료명 표시69
6. 성분명 표시91
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100
8. 영양성분 표시103
9. 일자 표시138
10. 내용량 표시151
11.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155
1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167
13. 주의사항 표시178
14. 보관방법 표시182
15. 식품유형별 표시184
16. 광고197


Ⅲ. 일반식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199
1. 실증자료 준비 및 표시광고200
2. 영업자 책임207
3. 실증 예외209


Ⅳ. 일반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211
1. 질병 예방  ·  치료 표방 표시광고213
2. 의약품 표방 표시광고215
3. 건강기능식품 표방 표시광고218
4.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220
5.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222
6. 비방 또는 부당 비교 표시광고235
7. 상표  ·  로고 표시237
8.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외239


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표시광고241
1. 적용 범위242
2. 기능성 범위247
3. 제조관리 요건253
4. 기능성 원료 충족 요건257
5. 표시광고 방법261


Ⅵ.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267
1. 개요268
2. 표시방법270
3. 제품명274
4. 원재료명276
5. 내용량279
6. 업소명280
7.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282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287
9. 소비기한289
10. 표시광고 심의290
11.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291


Ⅶ.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297
1. 표시대상 식품298
2. 표시 의무자 302
3. 표시방법302


Ⅷ. 어린이 기호식품 표시광고307
1. 영양성분 표시308
2. 광고의 제한 및 금지311
3. 영양성분 함량 표시 색상 및 모양314
4. 고카페인 함유 식품 색상 표시315


Ⅸ. 원산지 표시317
1. 표시대상자318
2. 표시대상 품목318
3. 원산지 표시방법321
4. 대상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330
5. 통신판매할 때 표시방법331
6. 건강기능식품333


Ⅹ. 위생용품 표시광고335
1. 표시대상336
2. 표시내용337
3. 표시방법346
4.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350


ⅩⅠ. 법률 및 고시 제  ·  개정 과정361


사례 목차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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