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박성완 | VIP부동산경제연구소 | 2011년 12월 2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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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책으로는 페이지의 한계도 있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궁금증의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약력] * 1957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ABA(전문중개사)과정 수료 * 前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국궁강사(2007년~2008년) * 現 VIP부동산멤버스 대표(서울 서초동) [e북 저서] (교보문고 다음 네이버 등에서 검색가능 및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볼 수 있음) 실무중심 부동산사례분석 시리즈1.2.3.4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 (1).(2)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 (1) 전통활 국궁입문교본 그리운 엄마와의 추억 * 블로그 http //blog.daum.net/p970403 * 페이스북 http //www.facebook.com/?ref=home * 연락처 전화 02-588-1288 / 018-239-3153 메일 p970403@hanmail.net / pmd2001@korea.com

목차소개

머리말
3개월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다세대주택)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부친과 계약해도 되나요?
원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한지요?
원룸의 임대료를 소유주가 아닌 관리인의 은행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전대한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계약기간의 대항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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