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산다는 것

오창익 선생님의 인권 이야기(너머학교 열린교실 10)

오창익(글), 홍선주(그림) | 너머학교 | 2023년 04월 20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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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권리는 모든 국민의 것, 의무는 국가의 것!
-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인권에서 찾다
- 인권은 나와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열쇠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오창익 선생님이 십대들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이다. 인권이 침해받거나 인권 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늘 있어 왔던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선생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인권’이라고 말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시위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 준 ‘착한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경찰관을 칭찬했지만 정작 그 장애인은 매우 불편했다는데,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며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찬찬히 살핀다. 오창익 선생은 말한다. “권리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전적으로 국가에 주어져 있습니다. … 인권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그 민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 주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풍부한 사례와 활달한 문장으로 인권의 여러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준다.

첫째, 인권 즉 국민의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는 것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현대에 사람들이 국민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이 충돌할 경우 약자와 소수자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아픈 곳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셋째, ‘관점의 이동’에 따른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이나 공무원, 교사처럼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잠시 ‘휘발’된다. 이들이 인권을 지켜야 할 때는 조직이나 상급자, 권력과의 관계에서 침해가 일어날 때이다. 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인권을 지키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오해에 불과하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아직 자기의 권리를 잘 모르는 십대들이 흔히 접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 - 학교 폭력, 무차별한 개인정보 수집, CCTV, 인터넷 공간에서의 침해, 아르바이트와 최저임금제 등을 차분히 알려 준다. 이렇게 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끼며, 나의 인권을 스스로 지킨다면 나는 물론 이웃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삶을 구성하는 말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해 보며 십대를 위한 인문학 시리즈로 탄탄하게 자리잡은 너머학교 열린교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오창익
인권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입니다. 평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형사 사법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을 썼고,『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썼으며 『리영희 프리즘』과『기억하라, 연대하라! 강우일 주교에게 듣는다』를 기획했습니다.

그림 : 홍선주
이리저리 딴 곳을 기웃거리다가 책 속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책을 만들며 이모저모 세상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포도대장 장붕익, 검계를 소탕하다』『너, 공주 부여에 있니?』『소원을 그리는 아이』『초정리 편지』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목차소개

기획자의 말
착한 경찰관 아저씨,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것
맘대로 누려도 될까?
인권을 지키면 불편해?
내 인권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인권 감수성,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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