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정의(周易正義), 왕필(王弼) 한강백(韓康伯) 공영달(孔穎達), 제7권 제6괘 송괘(訟卦)

왕필 한강백 공영달 (탁양현 옮김) | e퍼플 | 2023년 02월 24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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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주역겸의 상경 수전 권제이(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제6괘. 송괘(訟卦) 감하건상(坎下乾上, 물 아래 하늘 위) 천수송(天水訟, 하늘 물 송)





1. 송(訟)은,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워해야 하니, 중간(中間)에 그만둔다면 길(吉)하다

송(訟)은,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워해야 하니, 중간(中間)에 그만둔다면 길(吉)하다.
訟, 有孚, 窒?, 中吉.

주(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注.

질(窒)은 막힘을 이르므로, 모두 두려워한 연후(然後)에, 중간(中間)에 그치면 길(吉)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窒謂窒塞也, 皆?然後, 可以獲中吉.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질(窒)은 폐색(閉塞)되어 막힘이다.
正義曰, 窒塞也.

척(?)은, ‘두려움’이다.
?, 懼也.



2. 쟁송(爭訟)이라는 것은, 만물(萬物)과 불화(不和)하는 것이라서, 감정(感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므로, 결국(結局) 쟁송(爭訟)을 이르는 것이다

무릇 쟁송(爭訟)이라는 것은, 만물(萬物)과 불화(不和)하는 것이라서, 감정(感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므로, 결국(結局) 쟁송(爭訟)을 이르는 것이다.
凡訟者, 物有不和, 情相乖爭, 而致其訟.

무릇 쟁송(爭訟)하는 실체(實體)는, 망령(妄靈)되이 일으킬 수가 없어서, 반드시 신실(信實)이 있어야 하고, 남의 저지(沮止)와 폐색(閉塞)을 당(當)하고서, 능(能)히 두려워하여, 중도(中道)에 그친다면, 비로소 길(吉)함을 얻는 것이다.
凡訟之體, 不可妄興, 必有信實, 被物止塞, 而能?懼, 中道而止, 乃得吉也.



3. 종국(終局)에는 흉(凶)하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고,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

종국(終局)에는 흉(凶)하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고,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4.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비록 다시 막혀서 두려워하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이 있기 때문이다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종흉(終凶)은,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비록 다시 막혀서 두려워하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이 있기 때문이다.
正義曰, 終凶者, 訟不可長, 若終竟訟事, 雖復窒?, 亦有凶也.

리견대인(利見大人)은, 만물(萬物)과 이미 쟁송(爭訟)이 있으면, 모름지기 대인(大人)이 결단(決斷)하여야 하므로,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다는 것이다.
利見大人者, 物旣有訟, 須大人決之, 故利見大人也.



5. 쟁송(爭訟)으로까지 나아가서 위태(危殆)로움과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반드시 화환(禍患)이 있게 되므로,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는 것이다

불이섭대천(不利涉大川)은,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으로까지 나아가서 위태(危殆)로움과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반드시 화환(禍患)이 있게 되므로,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는 것이다.
不利涉大川者, 以訟不可長, 若以訟而往涉危難, 必有禍患, 故不利涉大川.



-하략-

저자소개

옮긴이 탁양현

≪인문학 에세이≫
≪삶이라는 여행≫
≪노자 정치철학≫
≪장자 예술철학≫
≪니체 실존철학≫

목차소개

▣ 목차




주역정의(周易正義) 제7권

서문(序文)
보수정치(保守政治)에는 기대(期待)하지 않으며,
진보정치(進步政治)에는 신뢰(信賴)하지 않는다.

주역겸의 상경 수전 권제이(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제6괘. 송(訟)
감하건상(坎下乾上, 물 아래 하늘 위) 천수송(天水訟, 하늘 물 송)
1. 송(訟)은,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워해야 하니, 중간(中間)에 그만둔다면 길(?)하다
2. 쟁송(爭訟)이라는 것은, 만물(萬物)과 불화(不和)하는 것이라서,
감정(感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므로, 결국(結局) 쟁송(爭訟)을 이르는 것이다
3. 종국(終局)에는 흉(凶)하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고,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
4.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비록 다시 막혀서 두려워하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이 있기 때문이다
5. 쟁송(爭訟)으로까지 나아가서 위태(危殆)로움과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반드시 화환(禍患)이 있게 되므로,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는 것이다
6. 송(訟)은 위는 강(剛)하고 아래는 험(險)하여서, 험하고 굳센 것이 송괘(訟卦)이다
7. 흔히 불화(不和)하므로 쟁송(爭訟)하는 것이니, 베풀려고 해도 가능(可能)한 데가 없고,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더욱 심(甚)해질 따름이다
8. 쟁송(爭訟)하면 진실(眞實)을 가릴 수 있더라도,
막혀서 두려워하며 중도(中途)에 쟁송(爭訟)을 그치면 길(?)하고,
끝까지 하면 흉(凶)하다고 한 것이다
9. 송사(訟事)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者)가 없다면,
비록 진실(眞實)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10. 사람의 마음에 험악(險惡)함을 품었는데도,
마치 성품(性品)이 또한 강건(剛健)한 것과 같으니, 이 때문에 쟁송(爭訟)하는 것이다
11. 송유부(訟有孚) 질척중길(窒?中?) 강래이득중(剛來而得中)
12. 종흉(終凶) 송불가종(訟不可終)
13. 이견대인(利?大人) 상중정(尙中正)
14. 불이섭대천(不利涉大川) 입우연(入于淵)
15. 만약(萬若) 성품(性品)이 불화(不和)를 좋아하고, 또한 남과 싸우고 쟁송(爭訟)하면,
결국(結局) 선의(善意)를 베풀려고 해도 베풀 수 없게 되어버린다
16. 어떤 쟁송(爭訟)이라도 중도(中途)에 그쳐야만, 비로소 길(?)함을 얻을 것이다
17. 겸허(謙虛)하고 사양(辭讓)하여, 남과 다투지 않으면,
바로 쟁송(爭訟)하는 근원(根源)을 막아서, 쟁송(爭訟)이 발생(發生)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18. 하늘과 물이 서로 엇갈려 운행(運?)하는 것이 송괘(訟卦)이니,
군자(君子)가 이것을 보고 참고(參考)하여서
매사(每事)에 시작(始作)을 잘 도모(圖謀)해야 한다
19. 쟁송(爭訟)이 없게 함은, 시작(始作)을 잘 도모(圖謀)함에 달려 있고,
시작(始作)을 잘 도모(圖謀)함은, 제도(制度)를 잘 만드는 데 달려 있으니,
계약문서(契約文書) 문계(文契)가 분명(分明)하지 않음이야말로,
쟁송(爭訟)이 생(生)겨나는 이유(理由)인 것이다
20. 쟁송(爭訟)이 일어나는 이유(理由)는, 문계(文契)의 잘못이므로,
덕(德)이 있는 자(者)는, 관청(官廳)에 고발(告發)하는 사계(司契)를 하여,
남을 독촉(督促)하지 않는다
21. 천도(天道)는 서(?)쪽으로 돌고, 강(江)물은 흘러 동(東)쪽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하늘이 물과 서로 어긋나게 가는 것인 바, 서로 어긋나게 간다는 것은,
사람이 피차(彼此)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쟁송(爭訟)하게 됨을 형상(形象)한 것이다
22. 군자이작사모시(君子以作事謀始)는, 만물(萬物)에 이미 쟁송(爭訟)이 있으면,
군자(君子)가 마땅히 이 쟁송(爭訟)의 근원(根源)을 막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23. 무릇 사업(事業)을 일으키고자 하면, 먼저 그 시작(始作)을 도모(圖謀)하고자
사려(思慮)하여야 하니, 만약(萬若) 처음에 직책(職責)을 나누기를 분명(分明)히 하여서,
서로 간섭(干涉)하지 않도록 하면, 끝내 쟁송(爭訟)하는 바는 없을 것이다
24. 무릇 싸우고 쟁송(爭訟)함이 일어남은,
단지(但只) 처음의 계약문서(契約文書)에서 계요(契要)의 잘못으로부터 연유(緣由)하니,
계요(契要)를 만들 때에 분명(分明)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25. 유덕사계(有德司契)는, 덕(德)이 있는 윗사람이, 문계(文契)를 맡아 주관(主管)하여,
분명(分明)하게 하여 아래에서 결단(決斷)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모름지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독촉(督促)해서 쟁송(爭訟)이 있지 않게 함을 말한 것이다
26. 초육(初六)은, 쟁송(爭訟)하는 일을 길게 하지 않으면,
다소(多少) 구설수(?舌數)가 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길(?)할 것이다
27. 무릇 양(陽)이 선창(先唱)하면 음(陰)이 화답(和答)하는데,
음(陰)은 선창(先唱)하는 자(者)가 아니므로, 구사(九四)가 부르면 응(應)하고,
침범(侵犯)을 당(當)하면 비로소 쟁송(爭訟)하는 것이다
28. 쟁송(爭訟)의 시초(始初)에 처(處)하였어도, 쟁송(爭訟)을 먼저 하지 않으니,
비록 쟁송(爭訟)을 안 하는 것만은 못하여도,
쟁송(爭訟)을 끝마치면 반드시 분변(分辨)하여 밝을 것이다
29. 싸우고 쟁송(爭訟)하는 일을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무엇도 쟁송(爭訟)으로써는 종결(終結)되지 않기 때문이다
30. 구사(九四)가 비록 처음에는 자기(自己)를 침범(侵犯)하였으나,
자기(自己)가 변론(辯論)하고 쟁송(爭訟)함을 잘하여, 도리(道理)가 분명(分明)하므로,
그래서 처음에는 다소(多少) 구설수(?舌數)가 있다는 것이다
31. 구이(九二)는, 쟁송(爭訟)하여 이기지 못하고서, 돌아가 자기(自己) 고을에
숨는 것이니, 인구(人?)가 300호(戶)쯤 된다면, 허물은 없을 것이다
32. 강(剛)으로써 송사(訟事)에 처(處)하여, 남에게 낮추지 못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爭訟)하니, 이기지 못함이 당연(當然)하다
33. 읍(?)이 300호(戶)쯤이면 작은 고을이라서, 굳이 도망(逃亡)가는 것이 아니니,
도망(逃亡)가더라도 강(强)한 곳을 점거(占據)하면,
다시 쟁송(爭訟)할 것으로 여겨져서 재앙(災殃)을 면(免)치 못할 것이다
34. 만일(萬一) 스스로를 감추고 은둔(隱遁)하여,
감(敢)히 구오(九五)와 서로 대적(對敵)하지 않는다면, 재앙(災殃)은 없을 것이다
35.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爭訟)하는 것은, 패역(悖逆)하는 길이어서,
반드시 화환(禍患)이 닥치므로, 마치 손으로 직접(直接) 더러운 물건(物件)을 줍는 것과
같은 것이니, 화환(禍患)이 반드시 도래(到來)함을 말한 것이다
36. 육삼(六三)은, 옛 덕(德)을 먹으니,
올바르고 위태(危殆)롭게 여겨지더라도 끝내 길(?)할 것이며,
간혹(間或) 왕(王)의 일에 종사(從事)한다면, 감(敢)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37. 체(體)가 유약(柔弱)하여 상구(上九)를 순순(順順)히 따라서,
구이(九二)처럼 아래에서 윗사람과 쟁송(爭訟)하지 않고, 침탈(侵奪)을 당(當)하지 않아서,
자신(自?)의 소유(所有)를 보전(保全)하므로, 옛 공덕(功德)을 얻어먹더라도,
상실(喪失)하지 않는 것이다
38. 상층(上層)의 권력(權力)이 여전(如前)히 건장(健壯)하여서 다투면 승리(勝利)하니,
거스르기가 어려우므로, 혹여(或如) 왕(王)의 일에 종사(從事)하더라도,
감(敢)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39. 정(貞)은 공정(公正)함이요, 려(?)는 위태(危殆)로움이니,
쟁송(爭訟)의 때에 거(居)하고, 두 강(剛)의 사이에 처(處)하였으므로,
모름지기 공정(公正)하고 스스로 위태(危殆)롭게 여기므로,
공정(公正)하고 위태(危殆)롭게 여긴다고 말한 것이다
40. 옛 덕(德)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윗사람을 따르면 길(?)하다는 뜻이다
41. 구사(九四)는, 쟁송(爭訟)에서 이기지 못한다
42. 이미 돌아와 본래(本來)의 이치(理致)를 따라서,
종전(從前)의 쟁송(爭訟)하려던 명(命)을 변화(變化)시키면,
편안(便安)히 정(貞)에 거(居)하여 길(?)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43. 초육(初六)이 자기(自己)를 침범(侵犯)하지 않아서,
자기(自己)도 초육(初六)을 능멸(凌蔑)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르길, 논어(論語)의 말을 빌려 위인유기(爲仁由己)라고 한 것이다
44. 구오(九五)는, 쟁송(爭訟)에서 크게 길(?)할 것이다
45. 처(處)함에 높은 지위(地位)를 얻고, 중(中)하고 또한 정(正)하여,
옥송(獄訟)을 결단(決斷)하므로, 크게 길(?)함을 얻는 것이다
46. 지금 이 송괘(訟卦)는, 구이(九二)가 이미 주체(主體)가 되었고, 구오(九五)가 또한
주체(主體)가 되어서, 모두 옥송(獄訟)을 결단(決斷)하는 덕(德)이 있으니,
오효(五爻)와 이효(二爻)가 그 뜻이 똑같으므로, 모두 주체(主體)로 삼는 것이다
47. 상구(上九)는, 혹여(或如) 임용(任用)되어 반대(?帶)를 하사(下賜)받더라도,
하루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3번 벗을 것이다
48. 쟁송(爭訟)에서 승리(勝利)함으로써, 관복(官服)을 하사(下賜)받는 것이니,
덕(德)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어서, 또한 공경(恭敬)할 것이 못 되므로,
하루아침을 마치는 사이에, 3번 벗김을 당(當)한다는 것이다
49. 위에서 이르길, 혹여(或如) 왕(王)의 일에 종사(從事)하더라도 성취(成就)가 없다는
것과, 곤괘(坤卦)의 육삼(六三)에서, 혹여(或如) 왕(王)의 일에 종사(從事)하더라도
성취(成就)가 없다는 따위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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