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최광석 | e퍼플 | 2022년 12월 02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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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필자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논쟁과 같은 이론적인 서술을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하급심판결 등 실무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고 자부한다. 학술적인 논쟁보다는 이 분야이론의 큰 체계를 이해시키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저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저술과 비교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아울러 출판의 형식은,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출간형식이다보니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도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할 생각이다( 서점에 배포된 전자책은 그 때 그 때마다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최신 수정본의 이용은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이 저술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저술은 무료이다 보니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해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 부정확하게 유통되는 잘못된 지식들도 신속하게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전문성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법조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판에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간 보다는 이런 형태의 무료출간이 향후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저술이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자책파일 다운과 저술에 언급된 판결전문 열람은 저자의 홈페이지인 www. lawtis.com을 이용하고, 혹시 파일형태가 불편한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종이책 형태로 제본하는 것도 권하고 싶다.

저자소개

<인사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입니다.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술을 제작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8. - 2007.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전자소송 관련 유공자 대법원 표창(2013, 대법원 행정처장상)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2019, 대한변호사협회)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유치권 (2009)
- 법정지상권 (2009)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 부동산 취득시효 (2012)
- 부동산 명의신탁 (2012)
- 분묘기지권 (2012)
-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13)
-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 민사소송 기록책2(위약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3(임대차채권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4(양수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5(예금채권가압류) (2013)
-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법적 쟁점 (2013)
- 상가 업종제한의 법리 (2013)
- 민사소송 기록책6(부동산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8(채권압류및추심) (2013)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손해배상 (2013)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2013)
-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분쟁 (2013)
- 부동산 공유물분할의 법리 (2013)
- 부동산 인도(명도)의 소송실무 (2013)
- 민사소송기록책 9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2014)
- 민사소송 기록책10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2 (부동산강제경매)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3 (매매대금반환) (201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2018)
- 부동산공유지분 경매의 쟁점 (2018)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소개

제1장 서론 / 1
제1절 의의 / 1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 3
1. 부동산에 국한 / 3
2. 소유권 뿐 아니라 부동산물권전반에 대해서도 적용 / 8
3. 약정에 그치지 않고 등기를 요함 / 10
4. 시기적인 적용(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약정에도 적용) / 12
제3절 명의신탁 여부의 사실인정 방법 / 19
1. 일반적인 기준/ 19
2. 증여와 명의신탁간의 판별 / 21
3. 경매과정에서의 명의신탁 / 23
4. 명의신탁 관여자들간의 동업관계 내지 조합관계 / 25
제4절 서술의 순서 / 31

제2장 명의신탁의 유형별 분석 / 32
제1절 개념 정리 / 32
1. 2者( 내지 兩者)間 등기명의신탁 / 32
2. 3者間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37
3. 계약(契約)명의신탁 / 38
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 / 38
제2절 2자간 등기명의신탁 / 50
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원칙) / 50
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당연 무효 / 50
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다른 약정도 무효 / 51
다.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저당권의 효력 / 59
라. 이미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복귀된 이전등기는 유효 / 60
마. 등기 무효와 그 후속처리방법 / 63
2.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71
가. 불법원인급여 / 73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 74
제3절 3자간 등기명의신탁 / 80
1. 수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 80
2. 신탁자와 매도인과의 관계 / 83
3.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 88
제4절 계약명의신탁 / 117
1. 매도인이 악의인, 즉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 / 119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 119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 121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122
2. 매도인이 선의인, 즉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던 경우 / 122
가.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 123
나. 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 123
다.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 124
(1)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취득 / 124
(2) 부당이득반환청구 / 132
(가) 계약명의신탁의 특수한 문제 / 132
(나) 부당이득의 범위
(부동산자체인지, 부동산 매수대금인지) / 132
(다) 매수대금반환에 있어서의 쟁점 / 140
? 부동산 취,등록세 / 140
? 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 141
(라) 부당이득반환과 소멸시효 / 145
① 시효기간 10년 적용 / 145
② 신탁자의 점유사용과 시효진행 / 145
③ 수탁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148
④ 수탁자의 시효항변과 권리남용 / 151
⑤ 신탁자의 취득시효주장 / 153
3. 매도인 선, 악의 판단의 時的 기준 / 155

제3장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법률문제 / 162
제1절 관련 규정 및 의의 / 162
제2절 제3자의 범위 / 167
제3절 유형별 분석 / 184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 184
가. 민사적인 문제 / 184
나. 형사적인 문제 / 190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194
가. 민사적인 문제 / 194
(1)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 194
(2)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196
(3)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 196
나. 형사적인 문제 / 198
3. 계약명의신탁 / 203
가. 제3자가 악의인 경우 / 203
(1) 민사적인 문제 / 203
(2) 형사적인 문제 / 206
나. 제3자가 선의인 경우 / 208
(1) 민사적인 문제 / 208
(2) 형사적인 문제 / 208
제4절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저당권의 효력 / 221
1. 가등기의 효력 / 221
2. 저당권의 효력 / 231

제4장 명의신탁 관련 형사·행정적 제재 / 246
제1절 명의신탁과 수탁에 따른 제재 / 248
1. 법령의 구조 / 248
2. 과징금 관련 판결 / 253
가. 과징금 가액산정 / 253
(1) 가액산정 기준시점 / 253
(2) 과징금의 감경 / 255
나. 과징금부과 제척기간 / 258
다. 과징금의 상속/ 262
라. 과징금부과와 신의칙 / 262
마. 기존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실명등기위반과 과징금 / 263
바.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 / 264
3. 이행강제금 관련 판결 / 266
4. 형사처벌 관련 판결 / 268

제2절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제재 / 270
1. 법령의 구조 / 270
2. 관련 판결 / 271

제5장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283
제1절 명의신탁약정의 예외 / 283
1. 양도담보, 가등기 / 284
2. 구분소유(區分所有)적 공유관계 / 284
3.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 / 286
제2절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 287
1. 의의 / 287
2. 종중의 명의신탁 / 293
3. 배우자의 명의신탁 / 298
4. 실명법 이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적용 / 302

제6장 기타 관련 쟁점 / 306
제1절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306
제2절 명의신탁과 세금 / 323
1. 명의신탁과 취득세 / 323
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 323
나. 계약명의신탁 / 337
2.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 356
3.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368
제3절 기타 판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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