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노하우 현황도로(개정판)

서영창 | 도서출판 맑은샘 | 2022년 11월 11일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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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전국에 공로(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도로가 매우 많다. 이 책(개정판)에서는 현황도로를 10가지로 나누어 공로(公路)로 볼 수 있는 근거(해결책)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자신이 없어, 사유(私有)이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다.
이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公路)인지 또는 사도(私道)인지 구분하는 아래 6가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의 비교·교량이다.
(2) 건축법 등 공법(公法)에서 허가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이 있다.
(3)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민법의 (주민들의) 통행권원이다.
(4)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이다.
(5)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다.
(6)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각 실과의) 근거를 모으는 것이다.

저자소개

서영창

1974년 광주서중·광주일고 졸업
1981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년 공주대학교 부동산행정 석사 졸업
2018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008년~2020년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현] DDR부동산컨설팅 대표 - 토지/건물 종합 개발 및 도시계획
[현] DDR부동산중개 대표 - 전국 부동산 중개 및 분양 대행
[현] DDR부동산연구원 대표 강사
2006년 참 TV ‘부동산 경매’ 출연
2007년 한양대 사회교육원 부동산공법 및 경공매 강사
2008년 나라 TV 특강 ‘부동산재테크’ 26회 출연
2016년 RTN 경제 TV특강 ‘고수의 시간’ 30회 출연
2019년 ~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것> 채널 운영
저서로는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 도로」,「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다.

목차소개

추천사
머리말

Part 1 건축법 강화로 맹지가 된 사례
1 1962.1.20. 건축법 이전의 현황도로
2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3 1981.10.8. 도로관리대장 (정보공개법과 적극행정)
4 1992.6.1. 신고 대상 건축물의 진입로 등
5 1999.5.9. 이후 조례도로 및 지정·공고
6 2006.5.9. 비도시지역의 사후신고 건축물 진입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는 건축법 도로
8 건축법 지정도로의 폐지

Part 2 대법원 판례 법리와 통행권 분쟁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판례 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다264556)
2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지하에도 미친다
3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장한 현황도로
4 특정승계인이 통행을 방해한 사례
5 현황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 사례
6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7 ‘주위토지통행권’의 한계
8 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
9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Part 3 건축법 예외와 진입로 분쟁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주변에 공지空地가 있는 경우
3 ‘조례도로’란 무엇인가
4 전국 조례도로의 특징 비교
5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후퇴 적용
6 허가 후 진입로 분쟁이 생긴 사례
7 사용승인에서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8 준공 후 진입로가 문제 된 사례
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건축신고의 자동실효

Part 4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1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인 진입로
2 허가권자는 기부(채납)를 요구할 수 있음
3 공익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여야 함
4 개발행위허가의 토지분할 기준 (진입로)
5 허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수준의 소극행정
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7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현황도로
8 「소규공공시설법」의 공공시설인 현황도로, 배수시설
9 국립공원 등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곳의 현황도로

Part 5 비도시·면지역의 현황도로
1 현황도로를 공로公路로 만들기
2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마을안길 및 농로의 사용승낙
3 포장된 사유지는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4 비포장이라도 꼭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음
5 소하천법의 소하천구역의 현황도로
6 사도법의 사도를 공도에 연결하기
7 대형 건축물의 출입구인 현황도로
8 산지전용허가로 개설된 현황도로
9 임야가 불법 전용된 곳의 현황도로

Part 6 대형 개발에서 발생된 현황도로
1 택지개발지구 외곽의 대체도로
2 도시계획시설 내의 현황도로
3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
4 4차선 국도에 완충녹지가 결정되면서 불안해진 진입로
5 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된 현황도로
6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건축법」의 진입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유私有인 보차혼용통로
8 대형 저수지 관리기관과 협의할 사안
9 산림보호법의 보호수가 마을안길을 점용한 사례

Part 7 정당한 보상이 안 된 현황도로
1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2 고속화 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없어진 사례
3 국도가 개설되면서 진입로가 부실해진 사례
4 지방도가 개설되면서 진입이 불편해진 사례
5 산지관리법의 현황도로를 맹지로 평가한 사례
6 공익사업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7 마을숙원사업 등에 제공된 사유지
8 댐 건설로 맹지가 된 사례
9 수용사업의 이주단지 내의 마을안길

Part 8 도시계획(예정)도로와 현황도로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해제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3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맹지 된 사례
4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맹지 된 사례
5 학교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사례
6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로 난감한 사례 (경기도 사전컨설팅)
7 도시계획도로 아닌 2차선 도로 위의 노외주차장
8 도시계획도로 지하굴착을 위한 사용승낙
9 대도시의 사도법의 사도私道는 공도

Part 9 국·공유지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기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의 현황도로
2 국유인 마을안길이 없어진 사례
3 수용·보상에서 생긴 국유재산사용허가 절차
4 행정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국유재산
5 맹지를 공매公賣하고 잘못 없다는 지자체
6 (국가)하천구역의 국유재산사용허가
7 지자체(면사무소)가 관리하는 하천구역
8 구거점용허가 받은 공로公路와 교량
9 지자체가 포장한 국유인 임야(현황도로)

Part 10 지적(측량)법의 현황도로
1 2012년 시행된 「지적재조사특별법」
2 지적재조사지구로 결정되었지만 불안한 사례
3 지적과 현황이 다른 (지적불일치) 마을길
4 지자체는 건축물 배치도면 경계를 책임져야 함
5 국가는 국·공유지를 현황대로 합필하라
6 지자체는 마을안길을 현황대로 맞추라
7 1976.2.1. 건축법의 지정도로
8 공공시설의 지목변경은 법령에 따라야 함
9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현황대로 교환하라

Part 11 법령 개정과 적극행정지침 제정
1 국토부와 행안부는 국민을 위해 공로公路를 찾아라
2 건축법 지정도로의 위상을 높여라
3 건축법 조례도로를 활성화하라
4 개발행위 관련 도로를 공도公道로 만들라
5 도로관련 허가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
6 공부와 현황이 다른 지적정리 권한을 지적관련법에 부여하라!
7 각종 공부公簿를 소급·보완해서 (공로)관리대장을 만들라
8 국·공유 도로를 찾고, 지적地籍을 정리하라
9 주민협의로 도로개설을 활성화하라
10 배타적 사용·수익권, 주위토지통행권 등 판례 법리를 교육하라
11 일선 허가담당자의 면책규정을 만들라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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