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박진실 | 유페이퍼 | 2020년 06월 19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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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하위메뉴닫기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하위메뉴닫기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 유해성심사 제19조 유해성평가 등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위해성평가 하위메뉴닫기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하위메뉴닫기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 삭제 2018. 3. 20. 제34조 삭제 2018. 3. 20. 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 하위메뉴닫기제7장 보칙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 자료의 보호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청문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하위메뉴닫기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부칙

저자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소개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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