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소순무 | 21세기북스 | 2020년 06월 2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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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빼앗기는 것’ ‘공돈’의 오명을 벗고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내는 세상이 되려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





◎ 도서 소개

세금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이슈로 살펴보는 우리 조세 시스템의 현주소와 과제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금의 원칙이 추상같이 서 있고 관련 입법이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나라,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는 나라, 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정의롭다. 사회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순무 변호사의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책이다. 수십 년간 조세 전문가로 이력을 쌓아온 저자는 세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명절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등 논쟁적인 세금 이슈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를 시작해보자.




◎ 출판사 서평

한국의 조세 정의,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의 세금 시스템은 정의로울까? 저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탈세와 탈루를 크게 줄였다. 행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조세 시스템은 탄탄한 구조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힘을 보태고 당당한 재정의 주역이 되겠다는 납세자 의식이 희박하다. 그 대신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최대한 세금은 덜 내면서도 재정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심리에 빠져 있다.
저자는 이런 인식과 사회 풍조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여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입법을 하는 일이 잦다. 납세자를 옥죄는 낡은 법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세금을 ‘공돈’처럼 여겨 불필요한 예산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 않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집중하여 납세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조세 행정도 문제다.


조세 정의로 가는 길

조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 원칙, 조세 입법, 조세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함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세금을 둘러싼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턱대고 입법을 한다고 뜻대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조세 입법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기관에 전문가가 상시로 관여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국회 역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세법이 고도화하고 안정성을 띨 수 있다.
점점 깊어지는 세금 징수의 편향성도 따져볼 때가 되었다. 근로소득자의 38.9%(2018년 연말정산 기준)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부세 증세 등은 보편 과세와 국민개세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을 벗어났기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금은 잘 걷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아무리 항아리를 채워도 새는 곳이 있다면 소용이 없다. 현재 복지 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지경이다. ‘세금은 눈먼 돈’, ‘빼먹는 사람이 세금의 임자’라는 시쳇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가 지탱될 수 있을까? 더욱이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납세자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세금이 공돈이 아니라 무서운 돈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와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과세 처분 또는 잘못된 과다 신고를 바로잡는 조세 쟁송 절차에서의 정의를 세우는 데도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세 정의는 이같이 세법 입법에서 출발하여 예산 집행, 나아가 조세·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살아 숨 쉬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존중받는 납세자, 참여하는 납세자

정의로운 세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공익 광고나 납세자의 날 축사 등에 등장하는 공치사 차원을 벗어나 납세자를 실제로 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사업 실패나 노후로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저자는 정의로운 조세 시스템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납세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납세자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납세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감시이다. 납세자 누구나 자기 관련 영역에서 멋대로 쓰이는 세금을 보면 감시 단체에 신고하고 단체는 이를 모아 공개하고 담당 관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시 효과는 클 것이다. 전 납세자가 예산의 책정이나 배정, 집행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세금 CCTV’ 역할을 한다면 세금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며 비효율이 사라질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다수의 납세자는 세금에 대하여 잘 모른다. 덜 내면 좋고 더 내면 찡그린다. 원천징수 방식이 어떠하든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는 한꺼번에 연 단위로 걷을 세금을 추산하여 월로 나누어 간편하게 징수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더 내야 하고, 많다면 돌려받는다.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예년과 다른 연말정산 마이너스는 모르는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의 납세 의식과 수준이다.

-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93쪽)



유 모 세무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를 상대로 기납부 원천세액 3.3%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고객을 모집한 다음 여러 해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부당 환급을 받았다. (…) 당사자인 프리랜서들은 그로 인하여 최근 5년간의 소득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입증하여야 하고 부당 신고로 인한 가산세 40%를 추징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 아직도 후진적인 납세 문화와 조세 전문직의 일탈 행위, 조세 행정의 허점이 남아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07~108쪽)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는 이제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이 아닌 헌법상의 원리로 고양되어야 한다. 세금 도둑을 잡아내는 납세자 소송권도 납세자의 권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금을 성실하게 많이 낸 납세자에 대한 노후 연금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것을 국가의 재정 철학의 지표로 담아내야 마땅하다. 세금은 뜯기는 것, 남을 위한 것, 공돈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세금은 국민 회비, 나를 위한 것, 내 돈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올바른 납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 개헌과 세제의 과제 (170쪽)



이 사건은 황 박사, 재단, 과세 관청, 법원 어느 누구에게 크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황 박사 ‘과세 폭탄 사건’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 더 많은 황 박사와 같은 ‘기부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 현실은 법인 기부는 적지 않지만 개인 기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선의의 기부가 선의로 대접받지 않는다면 누가 기부를 할 것인가?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외국의 예처럼 기부자가 장래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출연 재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틀도 만들어야 한다.

-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207쪽)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꼭 이루어내야 과제는 납세 문화의 선진화이다. 납세 의식은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낸 세금이 공평에 맞고,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들 때 성장한다.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풍토 조성이 필수 조건이다. 납세에 기여한 만큼 사회복지에서 대우받는 조세 마일리지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218쪽)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세 증세는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개별화되지 않은 증세로 고령 은퇴자에 대한 또다른 불평등과 생존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성실하게 자산을 일군 은퇴자의 노후 생활 보장 유지를 위하여 생존 기간의 저율 과세나 상속 재산에서 징수하는 과세 이연 등 새로운 과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정적이기만 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나가야 더 나은 조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274쪽)



선진 각국이 편리함을 버리고 상품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상품의 대가와 세금은 본질이 다르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세금은 세법에 의하여 따라붙은 것이니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서로 주지하자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세금이 포함된 음식 가격을 표시하게 하면 소비자는 그 통째를 음식값으로 인식하고 소비를 선택하고 비교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상품값에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285쪽)



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되었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이제 국제 사회에 공리로서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의 조세법률주의는 내실 없는 답보 상태를 계속하다가 1988년 현 헌법재판소가 출범함에 따라 획기적으로 정착되었다. 수많은 조세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조세법률주의,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결과이다. 그렇지만 조세 형평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조세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자본과 노동의 자리매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357쪽)

저자소개

저자소개


이름: 소순무약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195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세법 연구로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했다.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거쳤으며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웰다잉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 조세일보에 ‘소순무 칼럼’를 기고하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현장과 현실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목차소개

목차
머리말_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들어가며_조세 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1장 조세 입법
01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02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03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 입법
05 탈세 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06 세제 관련 의원 입법은 신중해야
07 변죽만 울리고 만 세법 개정안
08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09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10 부부 재산 행위에 가혹한 세법 이대로 좋은가
11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12 기이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1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14 외눈 면세점 개정 입법이 불러온 재앙
15 세무 전문직의 자금세탁 보고 입법

제2장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01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02 부실 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03 해외 소득자에 대한 애국 세정 “이제 그만”
04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05 있으나 마나 한 가업 승계 세제 제구실하려면
06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07 세정에까지 갑질?
08 38기동대의 앞으로의 과제
09 이건희 차명 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10 세무 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11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2 차명 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해야
13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제3장 납세자 보호
01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02 납세자 소송 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03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게 서비스 경쟁 벌여야
04 납세자보호위원회 잘하고 있다
05 주민 경제 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06 세무조사 녹음 논쟁
07 미납부 가산세율, 환급 가산금의 4배는 ‘놀부 셈법’
08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제4장 조세 구제 절차
01 조세 행정심판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02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
03 전심 절차에서 심판관 익명주의는 옳은가?
04 국세청 송무국 설치 후 달라지는 세금 전쟁
05 지방소득세 징세 제도 보완 필요하다

제5장 조세 헌법
01 헌재, 조세 입법 위헌 통제 기능 강화해야
02 개헌과 세제의 과제
0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헌법소원 감상법
04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결정, 합당하지 않다
05 현금영수증 과태료 세 번째 합헌 결정, 무엇을 놓쳤나?

제6장 공익·기부 세제
0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법 개정안의 과제
02 기부 세제 개선 아직도 미흡하다
03 공익법인법 규제 강화 조항은 빼야
04 미완의 공익법인 세제 개정
05 공익법인 주식 의결권 제한으로 잃는 것
06 기부하고 고액 체납자된 황필상 박사 이야기
07 황필상 증여세 승소 ‘만시지탄’, 법 재정비해야

제7장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
01 잠 깨운 촛불, 앞날 밝히는 등불 돼야
02 조세 정책만으론 부의 편중 해결 못 한다
03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04 원천징수 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가 아니다
05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
06 함부로 쏘는 ‘부자 감세’
07 징벌적 출국세는 득보다 잃는 게 많아
08 가업 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09 지방 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
10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조세 정의 침해
11 민영 교도소 재산세 감면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12 김영란법, 방향은 맞았지만 입법은 낙제점
13 종교인 과세 이제 시작일 뿐이다
14 누구도 모르는 유언대용신탁 세금
15 중견기업, 법률적 지위에 걸맞은 자리 잡기

제8장 조세의 앞날
01 고령 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
02 조세 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
03 세수 부족 대비해 바꿔야 할 세제
04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

제9장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
01 납세자의 날, 납세자의 축제 되어야
02 늘어나는 국고 도둑,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는가
03 세금 표기와 납세 의식
04 세금을 많이 내 기쁘다
05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 알고나 쓰자
06 뒷걸음치는 납세 의식의 해법은?
07 경제 민주화는 있는데 정치의 경제화는 없나?
08 정치인의 공약은 세금 고지서
09 성실·고액 납세자에게도 박수를
10 ‘아름다운 납세자상’과 세금 한 푼 안 내는 48%
11 제1회 납세자축제
12 다운 계약서와 공직자 검증
13 존재감 없는 세금 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제10장 조세 판결
01 조세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의 허상
02 과세 처분 무효 범위 넓혀가야
03 과세 처분 무효,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나
04 법관의 직관과 조세 판결
05 조세 포탈에 솜방망이 처벌인가?
06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의 명암
07 조세범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논란의 허실
08 행정소송 서면 30쪽 제한에 대한 기대
09 외부세무조정 규정 무효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제11장 조세사
01 역사로 본 조세, 세, 세금의 의미
02 마그나 카르타 800주년에 보는 한국 조세 제도
03 눈길을 주어야 할 한국 조세사
04 국세청 반백 년, 그 발자취와 과제
05 한국세법학회 30년의 과제
06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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