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정치철학, 페미니즘은 국제정치적 이슈다

탁양현 | e퍼플 | 2019년 02월 1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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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제1장. 페미니즘 政治哲學 一般





현대사회에서 페미니즘은 世界史的 이슈다. 페미니즘은 철저히 정치적 현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政治工學的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칫 그 본질을 誤解하거나 歪曲할 수 있다. 그래서 온갖 利權에나 복무하는 女性優越主義的 Political Correctness의 경우처럼, 기괴한 형태의 괴물 권력으로 변이되어 誤作動할 수 있다.
法律的 國內政治는 無法律的 國際政治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地政學的으로 더욱 그러하다.
국내정치는 法治主義를 좇아 道德的 決定까지도 실현된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철저히 ‘利益과 戰爭’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하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온갖 道德主義的 樣相은, 그저 ‘이익과 전쟁’을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페미니즘 역시, 이러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本質과 屬性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면, 결코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임은 明若觀火다.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라면, 응당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쨌거나 페미니즘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적인 動力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정치권력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관심은, 마땅히 정치적 현상의 본질과 속성을 窮究하는 政治哲學的 측면에서의 접근이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법률, 문화, 사회, 도덕, 윤리, 종교, 예술 등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도모키 어렵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정치적 결정이 아니고서는, 예컨대 人權의 경우처럼, 인류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탓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의 활동이 무의미할 리 없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응집되어 실제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으려면, 결국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서양문명의 토대가 되고 있는, 유대민족의 기독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이브’를 제작했다는 신화적 발상을 갖고 있다.
이로써 유대민족의 문화에는, 동아시아 儒敎文化나 조선왕조의 男尊女卑를 넘어서는 지독한 男性優越主義가 배치되게 된다. 현실세계의 여성은 한갓 남성의 갈빗대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초의 人間夫婦는 觸手不可의 善惡果를 따먹음으로써, 善의 세계였던 ‘에덴동산’에 善惡의 共居를 초래한다. 이후 基督敎는 善에 대한 간절한 志向을 갖게 된다.
동아시아문명은 漢나라 獨尊儒術 이후, 董仲舒의 남존여비 통치이데올로기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 그 역사가 적어도 이천 여년에 가깝다. 東西洋을 막론하고서 이러한 역사적 관성을 넘어서야만, 페미니즘은 시대의 담론으로서 정치적 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세계를 지배했던, 專制主義, 帝國主義, 全體主義, 資本主義, 社會主義, 基督敎主義 등도 넘어서지 못한 그 장벽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즘이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男性中心主義가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男性中心社會에서 여성이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로마 共和政(기원전509~기원전27) 시기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14세기 프랑스의 ‘크리스틴 드 피잔’이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적 업적과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

페미니즘의 1차 思潮는, 19세기부터 1950년대까지의 페미니즘 운동과 이론의 발전을 지칭하며,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 19세기에 ‘여성다움’이 수동성 및 가정의 영역과 결부되어 더욱 억압적인 형태를 띠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남성이 누리고 있는 참정권과 사유재산권을 여성에게 확장시켜, 주어진 사회 제도 안에서, 여성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불린다.
20세기 초반 30세 이상의 白人中産階層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여성의 법적 평등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었다. 주로 백인, 중산계급, 시스젠더(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과 본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성이 일치하는 사람)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노예제도 철폐 운동에 참여하던 여성들이, 이후 女權伸張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하였다.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비롯한 여성의 性的 權利, 生殖權, 財産權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는 글이 적극적으로 집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옹호’(1792)가 첫 페미니즘 조약으로 여겨지며, 이 시기 페미니즘 운동의 사상과 방향틀을 제시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예속’(1869)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두 성의 관계가,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법적 예속보다는, 두 성의 완전한 평등을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1929)을 통해, 여성 소설가와 사상가들이 법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그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를 지적하였다.

2차 페미니즘 思潮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을 지칭한다. 이 시기에는 노동환경과 임금수준개선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불평등 현상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에 집중하였다.
‘Carol Hanisch’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구호가 보여주듯, 여성을 계급처럼 인식하여,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 여성을 내세웠다. 사회 전반적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성격이 짙어,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린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2차 페미니즘 운동의 기반을 제공한 프랑스의 소설가·사상가였다. 그녀의 ‘제2의 성’(1949)은, 남성중심적 사상인 가부장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대·재생산되며, 사회적 규범으로 견고히 자리잡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성을 사회적 규범 밖에 위치한 타자로 억압해왔는지를 밝힌다.
남성을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형태의 성으로 理想化시키려는 역사적 노력은, 여성을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비정상적인 성으로 他者化함으로써, 여성을 지속적으로 억압해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 개인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제2의 성’을 통해, 보부아르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를 구분하여, 한 개인을 여성으로 만드는 사회 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3차 페미니즘 思潮는, 1990년대부터의 페미니즘을 지칭하며, 2차 페미니즘 물결이 실패한 부분을 극복하는 데에 집중한다.
즉, 여성의 인종, 국적, 종교, 계층, 섹슈얼리티, 문화적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페미니즘 운동의 중심축을 이뤄온 중산계층 백인시스젠더 여성의 단일한 시각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각종 경계를 초월하는 개인의 형성에 주목하며, 젠더 및 젠더 정체성의 다채로움에 관심을 가졌다.
‘주디스 버틀러’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녀의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1990)은, 여러 갈래의 페미니즘들과 ‘queer theory’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틀러는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섹스/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며, 여성이 계층과 인종을 비롯한, 개인의 여러 경험으로 인해 구성된 복잡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는 ‘젠더=遂行性(performativ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노예제도, 인종차별 정책, 계급제도 등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사회 정책의 철폐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론 및 사회 운동들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1, 2, 3차 思潮를 거치며, 무정부적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유물론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문화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블랙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생태 페미니즘 등을 비롯한 여러 분파를 형성하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을 당연시 해 오던 사회적 관념과 제도에 저항하여,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또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해온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성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등, 더욱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차 페미니즘 思潮 이후에는, 성별을 불문한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를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이론적 정교함이 갖춰지고, 정치적 투쟁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반대한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중문화도 차별적인 여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중문화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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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페미니즘의 對蹠點에 배치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家父長制다. 이는, 父權制(patriarchy)로서,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족 단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많은 부권제 사회는, 동시에 父系制社會이며, 재산과 가문의 명의가 남성 혈통으로 계승된다.
이에 반대되어, 여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을 독점한 사회를 母權制社會라 한다. 역사적으로 부권제는, 서로 다른 많은 문화권에 걸쳐 사회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발현했다.
부권제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지배’라는 뜻이며, ‘씨족의 아버지’, ‘남성 추장’, ‘總大主敎’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트리아르케스(πατρι?ρχη?)’가 그 어원이다.
이는,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πατ?ρ)’에서 유래한 혈통, 후예라는 뜻의 ‘파트리아(πατρι?)’와 ‘내가 지배한다’라는 뜻의 ‘아르코(?ρχω)’의 합성어이다.
본래 부권제라는 용어는, 男性首長에 의한 專制的 家庭支配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주의 등의 맥락에서는, 성인 남성이 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된다.
본래적 의미에 따른 부권제 사회의 사례로는, 고대 그리스-로마, 고대 이스라엘 왕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부장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부장의 소유물과 같이 취급되었다.
부권제의 대립항적 존재인 모권제의 존재가 부정되는 추세임에 따라, 부권제라는 용어의 본래적 의미는 퇴색되고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 ‘구약성서’, ‘마하바르타’, ‘일리아드’, ‘詩經’, ‘書經’ 등, 동서양의 고대 기록에서 가부장제를 당연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제의 기원이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에서, 사유재산의 발생이 가부장제의 기원이라고 썼지만, 정확한 고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류학적 증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사 狩獵採集社會들은 비교적 평등주의적이었고, 洪積世가 끝난 뒤, 농업과 가축화가 개발되는 등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부권제 구조는 발달하지 않았다.
‘로버트 M. 스트로저’에 따르면, 역사학 연구는 아직까지 부권제의 정확한 起爆事件을 밝혀내지 못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기원전4000년경)쯤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싹텄고, 그것이 부권제 확산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James DeMeo’는, 특정할 수 있는 기폭사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리학적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000년을 전후해 발생한 기후변화가, 사하라, 아라비아 반도, 중앙아시아에 대기근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식량 확보를 위하여, 호전적이고 부권적인 구조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명확히 발견되는 것은, 기원전 3200년경의 고대 近東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남성들은 여성의 생식능력을 제한하고, 역사를 대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외시켰다. 히브리인의 출현과 함께 ‘인간-신’의 약속에서도 여성은 소외되었다.
유명한 그리스 장군 테살리아의 메논 3세는, 동명의 플라톤 대화편 ‘메논’에서, 그리스 고전기 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덕목에 대한 우월적 정서를 집대성해 보여준다.
“남성의 미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자. 남자라면 무릇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다스림이란, 자신의 편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여성의 미덕이란, 진정 그대가 알기를 원한다면, 매우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의 의무는 집안을 정돈하고, 실내의 물건들을 지키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 도덕적, 지적, 신체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곧 남성의 재산이며,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자식을 생산하고, 가정에서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의 여성 지배를 자연스럽고 고결한 것이라고 보았다.
‘게르다 러너’의 ‘부권제의 탄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의 혈액은 남성의 혈액보다 차갑다고 믿었다. 때문에 여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완벽하고 우월한 성별이라고 생각한 남성으로 진화할 수 없었다.
‘Maryanne Cline Horowotz’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창조의 형상과 방식에 영혼이 기여한다”고 믿었다면서, 즉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세상의 조물주가 있다면 여성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이론에서 계급에 따른 지배구조를 옹호했다. ‘게르다 러너’는 이러한 부권적 신념체계에 의하여, 세대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징들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기준이 되었고, 부권제의 순환은 적어도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에는 철학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여성들과 아테네 여성들의 역할 차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을, 자기 책에 기록해 놓았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여성들이 시장판에 나와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이집트의 중산층 여성들은, 지역 재판소에 관여하여 부동산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재산을 물려받거나 물려줄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채권자가 될 수도 있었고, 법적 문서의 증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은 알렉산드로스 3세의 원정으로 인해, 그리스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부권제가 절대적이지는 못했는데, 女性皇帝(남편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공동통치한 테오도라 등)나, 女子家長(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 헬레나 등)과 같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여성은, 여성이라도 특권과 정치적 지배, 사회적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마르틴 루터’ 이후 改新敎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계명을 가지고, 모든 우월한 것들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했다.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아버지뿐 아니라 연장자, 지배자에게도 적용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관에 대개 동의하였으나, 부권적 가족제도를 기초로 하여 정치적 의무를 입증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1680년경 이전에는 없었다.
부권제 정치이론과 가장 깊게 관련된 자로 ‘로버트 필머’가 있다. 필머는 1653년 이전에 ‘부권론(Patriarcha)’이라는 책을 완성했으나, 죽기 전까지 출판되지는 않았다.
이 책에서 필머는, 군주의 권리는 신에 의해 보장되며(王權神授說), 그 명의는 인간 최초의 사내 ‘아담’에게서부터 계승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많은 여성들이 기독교 경전의 父權的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선구자적인 인물이 ‘사라 무어 그림케’로, 그녀는 남성의 능력이 性役割과 관련된 구절을 선입견 없이 번역할 수 있느냐는 懷疑主義의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여성과 관련된 구절들을 새로 번역하고 해석했으며, 여러 章節들에 대하여, 이것들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적용된 계율이지, 보편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역사적 문화적 비판을 가했다.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은 성경에 대한 그림케의 비판을 여성주의적 사고의 기초로 삼았다. 그녀는 신약 및 구약의 여성주의적 독해를 제안한 ‘여성의 성경’을 출판했다.
이러한 경향은, 부권적 유대-기독교 전통을 가치절하하는 여성주의 이론에 의해 확대되었다. 女性主義 이론에서는, 부권제 사회를 여성을 억압하는 부당한 사회구조로 정의한다.

父權制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기 이전의 여성주의자들은, 같은 현상을 남성쇼비니즘 또는 性差別主義라고 칭했다.
‘벨 훅스’는, 남성 또는 여성에 의해 재생산되는 남성이, 선천적으로 여성을 지배하거나,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념적 체계를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기존의 부권제라는 용어는, 여성에 대한 억압자가 오직 남성뿐이라는 인상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의 가족형태에서는, 가족성원이 세습적 규칙에 따라 지명된 개인의 지배를 받는데, 대개는 장남이 세습적으로 가장의 지위와 재산을 계승하여, 안으로는 가족을 통솔하고,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한다.
고대 로마의 가부장제가 가장 강대한 가부장권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은 아이들에 대한 生殺權, 賣却權, 懲戒權, 婚姻과 離婚의 강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가부장제에서는, 가부장과 가족 사이의 권리복종관계가 국가적 규모에까지 확대되어, 君主가 중국사회 가족적 구성원의 최정점에 있는 형태였다.
한국의 경우도,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지배적이었는데, 家長과 가족성원 사이의 권한격차가 매우 커서,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가부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門中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장이 나이가 많거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후계자가 없을 때 양자를 삼는 등의 제도가 발달하였다.

-하략-

목차소개

▣ 목차



제1장. 페미니즘 정치철학 일반
女性解放主義, 男性中心主義, 男性優越主義, 男女平等主義, gender,
아담의 갈비뼈, 기독교, 男尊女卑, 董仲舒, 獨尊儒術, sex, 性差別,
크리스틴 드 피잔, 參政權, 私有財産權, 울스턴 크래프트, 보부아르,
존 스튜어트 밀, 버지니아 울프, Carol Hanisch, 家父長制, 엥겔스,
주디스 버틀러, queer theory, 무정부적 페미니즘, πατρι?ρχη?,
父權制(patriarchy), 男性首長, 專制的 家庭支配, 플라톤, 메논,
로버트 M. 스트로저, James DeMeo, 아리스토텔레스, 게르다 러너,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유물론적 페미니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문화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블랙 페미니즘, 레즈비언 페미니즘, 생태 페미니즘, 헤로도토스,
길가메시 서사시, 구약성서, 마하바르타, 일리아드, 詩經, 書經,
Maryanne Cline Horowotz, 마르틴 루터, 改新敎, 로버트 필머,
Marvin Harris, Chauvinism, Sisterhood is Powerful, Ecofeminism,
The personal is political, 허정숙, 주세죽, 정칠성, 김활란, 황신덕,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 박인덕,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운동,
마르쿠제, 존 롤즈, 非歷史的 沈默, 환경운동, 지율스님,
女性 不在의 近代的 啓蒙, 佛敎, 老子哲學, 기독교적 페미니즘.

제2장. 페미니즘 정치철학 총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階級, 젠더, 人種, 年齡, 障?, 섹슈얼리티,
참여의 평등, 落胎, 獨身母, 결핍, 부재, ‘否定的 것’으로서 여성,
浪漫主義, 啓蒙主義 페미니즘, 여성적 글쓰기, 性病防止法, 多元性,
조세핀 버틀러, 한나 아렌트, 여성문제의 政治化, 解體主義, 민영순,
下位主體(subaltern), 인종, 계급, 종교, 국적, 문화의 差異, 루친데,
物質萬能, 페미니즘 藝術, 同質化的 順應 拒否, Caryl Churchill,
Postcolonial Feminism, Gayatri C. Spivak, 戰略的 本質主義,
Elizabeth Barrett Browning, 슐레겔, Leben Schreiben, 로나 심슨,
自然에 대한 새로운 이해, 데리다, 라깡,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엘렌 식수, 뤼스 이리가라이, 제인 오스틴, 시린 네사트, 어머니,
cross-gender casting, mult-role casting, transformation,
女性優越主義, 男女分離主義, 크리스타 볼프, 매춘부, 괴물, 마녀,
Cindy Sherman, Barbara Kruger, Sylvia Sleigh, 처녀,
Rosemary R. Ruether,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제3장. 페미니즘 정치철학 각론
김혜순, 나희덕, 김선우, 許蘭雪軒, 徐敬德, 許筠, 妓女時調, 최승자,
고정희, 수팅, 똥, 오줌, 피, 고름, 주술적 웅얼거림, 고함소리, 절규,
理性男根中心事會, 몸으로 글쓰기, 문정희, 김언희, 에로티즘, 한강,
최인훈, 조르주 바타이유, 분리, 절단, 파괴, 외설, 박완서, 껍질벗기,
사라 무어 그림케,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帝國主義, 日帝强占,
忠孝, 三從之道, 七去之惡, 資本主義, 共産主義, 北韓 全體主義,
君師父一體, 門中, 家門, 族譜, 修身齊家治國平天下, 民主主義 獨裁,
라깡, 마르크스, 막스 베버, 階級理論, Anatomy is not destiny,
여성주의, 여권주의, 여성해방주의, 피흘리기, 순결 이데올로기,
강경애, 母性, 섹슈얼리티, 女性 勞動, 충족, 발전, 해방, 공지영,
경계 넘기, 周作人, 문화대혁명, 미야모토 유리코, Jean Rhys,
크레올, Virginia Woolf, androgynous, 크리스타 볼프, 에코토피아,
린다 노클린, 포스트페미니즘, Jenny Saville, Renee Cox, 천주교,
Amelia Jones, 東學, 人乃天, 나혜석 자화상, 이사도라 던컨,
배구자, 트와일라 타프, Jean Christophe Maillot, Janet Ads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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