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0년 03월 08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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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현명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알짜 법률용어 사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법률 지식사전『법은 밥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을 하위에 배치해 법률체계와 용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집단소송, 유산과 상속, 개인회생과 파산, 회사의 형태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이후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변호사가 된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재개발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왔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변호사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다.

목차소개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203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208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210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214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215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220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224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240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242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245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246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248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250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252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254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256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259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270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272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273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276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278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281 외상거래 증서 - 어음 284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291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292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300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302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304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306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308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310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311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312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316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324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328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346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348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349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350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351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359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363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365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366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367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369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371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373 자본주의의 꽃 - 주식387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393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396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398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400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402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406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408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412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419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42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425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427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433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435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 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440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444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448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450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452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455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456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458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459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463 (부록) 법률구조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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