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곽건홍 | 역사비평사 | 2003년 06월 25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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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정부보존기록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공공기록관리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연구자와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법을 소개한다.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목적은 정부의 주요 의무인 공적 행위에 대한 ‘설명 책임’을 뒷받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위함이다. 저자는 행정개혁의 토대가 되는 국가기록 관리체제를 변혁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공공기록관리법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역사연구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한국사회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기록관리 현장의 많은 종사자들,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는 기록학 전공자들 모두가 국가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현시키고 있다.

저자소개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하여 문학박사이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이며 한남대학교 겸임교수이다. 주요 논저로는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침략전쟁기(1937~1945)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존재형태」「북한의 역사연구방법론 변천」「대통령기록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기록관리전통의 현대적 계승방향」등이 있다.

목차소개

책을 내면서 들어가는 말 제1장 역사기록관에 '기록이 없다' 1. '기록관' 없는 기록관리 2. 기록의 '조직적' 폐기구조 보존 기간 책정의 비전문성 기록생산기관의 '자의적'인 기록 폐기 제2장 공공기록관리법은 '개혁적'인가 1. 공공기록관리법 제정과정 2. 공공기록관리법의 개혁성 역사적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진전 기록의 등록과 생산의무 지방역사기록관·기록관 등 기록관리기관의 설립 기록관리전문가의 배치 의무 3. 공공기록관리법의 한계: 미완성의 개혁입법 '변화하지 않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특수'와 에외의 인정 제3장 정부기록보존소 변혁을 위한 원칙들 1. 전문성: 기록관리전문가 조직으로의 전환 2. 독립성: 기록관리정책 기관으로의 발전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3. 주체성: 한국적 기록관리의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제4장 지방의 기록문화는 기록관리기관 설립에서 시작된다 1. 지방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2. 기록문화의 뿌리: 지방역사기록관과 기록관 지방역사기록관(Archives)의 설립방향 지역적 특성을 갖는 기록관(Records Center)의 설립방향 3. 지방역사기록관 설립을 위한 기록문화운동을 전개하자 제5장 기록유산의 창조자 아키비스트 1. 기록관리전문가를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2. 아키비스트 윤리의 주체적 확립과 실천 제6장 우리시대 기록의 상징이 필요하다 1. 대통령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통령기록 관리의 역사적 전개 공공기록관리법상 대통령기록 관리규정과 그 특징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의 기록관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 제15대 대통령기록 이관문제 검토 2. '내용을 갖춘' 회의록을 남기자 왜 회의록인가 회의 기록 없는 관행의 재생산구조 공공기록관리법과 회의록 생산실태 3. 대통령기록·회의록 등 중요 기록의 비공개 문제 4. 전자기록도 공공기록이다 전자기록의 생산과 관리방식 전자기록 관리의 원칙과 방향 맺음말 - 새로운 국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부록 북한의 기록관리업무 북한 철저한 국정기록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역사연구자 및 교사 선언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학계 선언문 국가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촉구하는 학계 선언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창립 취지문 「아키비스트 규약」 「아키비스트 윤리규약과 논평」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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