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도서정보 : 정인진 | 2021-08-04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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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서 내려온 후에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과 정의의 길이 보였다.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법정의 주인은 법조인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이 단순한 원칙에서 사법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야 법이나 법원이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법대(法臺)에 앉아서도 법의 한계를 알고 그 너머 세계가 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려와보니 세상은 훨씬 깊고 넓었다. …… 먼저 사법 과정과 사법 작용이 사건 당사자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판사는 오만으로 망하고 검사는 공명심으로 망하고 변호사는 탐욕으로 망한다는 언설이 현실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았고, 판사·검사·변호사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보고 듣게 되었다. 쟁송 속에서만 보던 법과 정의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광의적 관점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법, 정의, 국가,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이익이 얽히고 작용하는 기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미셀 푸코가 말하는 ‘지배 도구로서 감옥’이나 마사 누스바움의 ‘정의를 위한 사랑’을 관념을 넘어 현장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변호사가 되고 나서다. - 머리말에서

2019년 OECD 37개국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가
한해 평균 약 50만 건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나라
사법 불신, 사법 과잉의 사회에서 올바른 사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86%에 이르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2020년 12월 23일)

1월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 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 1천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 건을 넘어선 것도 그 후로 처음이다. - 연합뉴스(2021년 1월 10일)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는 우리 사법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사법의 올바른 역할을 촉구하는 정인진 변호사의 첫 책이다. 판사 경력 24년, 변호사 경력 17년의 베테랑 법조인인 저자는 오랜 시간 법정을 드나들며 숱한 재판의 현장을 목도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밥과 벌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놓고 목숨이라도 건 듯 싸웠지만, 재판의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판사들은 때로는 오만하고 때로는 냉담했고 이상한 사법 철학을 앞세워 사건을 판단하거나 맹목적으로 판례를 추종했다. 도대체 왜 판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치지 못하고 자꾸 엇나갈까? 판사의 사법 철학은 왜 이리 들쭉날쭉할까? 판결의 편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법 서비스를 위해 사법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겪은 이상한 재판과 엉터리 판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장은 법관의 사법 철학을 주제로 삼아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이상적인 법정의 모습을 그린다. 3장에서는 낙태죄, 표현의 자유, 양도소득세법,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같은 논쟁적인 법적 이슈를 다루고, 4장에서는 사법 독립과 사법 개혁의 본의에 주목하며 ‘사법 농단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5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검찰 개혁, 법관 탄핵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법률과 법률가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직접 보고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 사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그 문제의 원인을 법의 논리와 사법 체계의 구조에서부터 법률가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며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정인진 변호사는 ‘이상한 재판’을 멈추려면 먼저 법관의 사법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바른 사법 철학의 핵심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다. 특히 사법권은 국민이 필요에 의해 위임한 것일 뿐 판사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훈장이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내면화해야 한다. 법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판사가 “여자가 돼 가지고……” 하며 막말하는 일도, 구형도 최후진술도 듣지 않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일도, 설명 없이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증인은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거나 증인 신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일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법관이 쥐고 있는 권력, 즉 사법권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의 졸업 성적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법원의 조직이나 법령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원칙이 탁상의 이론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서 내면화되고 체화되어야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_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100쪽)

적법절차,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는 결국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게 배려하려는 법적 장치다. 당사자가 바라는 바는 결론 바르게 내주고, 지든 이기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제대로 들어주고, 법관이 보기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내가 내고 싶은 증거는 모두 받아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정의 민주주의다. _ 사법 철학으로서 민주주의(101~102쪽)

법정에서 필요한 ‘상상력’
판사에게 필요한 것은 법령이 전부가 아니다. 판사는 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상상력이란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소설 쓰기가 아니라 인식의 지평을 여는 ‘공감능력’이다. 판사가 자리를 바꾸어 법대 아래에서 사건을 보는 것,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판사는 가장 적게 안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마냥 살아 움직이는 현실을 판례에 끼워 맞춰 재단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게는 법대 아래의 사람들을 타자(他者)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당사자라고 가정하여 그 자리에 서보기, 이것이 법관이 지녀야 할 상상력의 요령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환치하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어떤 행위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 현실은 동태(動態)다. 때로 답답하고 갈 데 없다. 그런데도 이미 완고해진 질서는 고개를 외로 꼬고 서서 모든 불협화음을 가로막는다. 그 벽을 뛰어넘으려는 의식 작용, 그것이 상상력이다. 법이라는 제도와 기록이라는 서물(書物)을 넘어 살아 들끓는 현실을 바로 보려면 상상력 말고 기댈 곳이 없다. _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다(84·85쪽)

사건의 진실을 적어도 당사자는 안다. 물론 상호간에 불완전한 기억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다소의 오해는 있겠지만, 기본적 사실은 쌍방 당사자가 다 알고 있다. 의사와 비교해보면 이렇다. 환자는 그저 증세만 알 뿐 병명을 알아내는 것은 의사다. 법률 분쟁에서는 법관이 사실을 가장 적게 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가 조금 더 알고, 당사자는 전부 안다. …… 이렇게 단순한 이치를 법관이 모르고, 그러면서도 다 아는 양 재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법관이 겸손할 수는 없는 일일까. _ 편견과 예단의 위험성(124쪽)

적극적 사법의 필요성
‘사법 적극주의’란 법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 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법 형성 또는 법 창조를 중시하는 사법 철학이다. 저자는 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법관이 적극성을 띠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문제에서는 기존 법령을 형식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 헌법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헌법의 통치 구조 속에서 법원은 본래 대의정치와 다수결의 원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기능을 수행할 때는 사법 적극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형사 사법 절차의 개선, 인격권 보호, 가족 제도, 남녀 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보호, 각종 차별과 혐오의 금지 등 문제에서 특히 그렇다. _ 사법 불신의 원인(217~218쪽)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 책의 3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낙태죄, 차별금지법,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죄, 조세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문제를 다룬다. 〈낙태는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에서는 미국의 낙태죄 판결의 역사를 돌아보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공백 상태에 놓인 낙태권 논의를 깊이 들여다본다.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에서는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등장한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의 뜻을 분석하며,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포용성 있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고민한다.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변화무쌍한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짚으며,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숨 쉴 공간이란 말 그대로 숨 쉬어 살아남을 공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모든 말이 완벽하게 사실에 맞아 들어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호령이 내리고 육모방망이가 춤추는 사회엔 숨 쉴 공간이 없다. …… 변호사로서 판결을 읽으며 답답해지는 순간은 판관의 판단이 정확성의 요청을 넘어 무릇 인간사에서 늘상 있게 마련인 사소한 오류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면서 맥락을 무시하고 메마른 세계관으로 사건을 재단하는 것을 목격할 때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런 공간을 허락하는 것을 뜻한다. 왜 성폭행을 당한 바로 그날 신고하지 않았느냐, 왜 그 사건 후에도 가해자를 전과 같이 대했느냐 따위의 비난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옳을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_ ‘숨 쉴 공간’과 메마른 세계관( 170쪽)

차별금지법안에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 법안은 고용 관계, 교육, 재화와 용역의 공급 관계, 행정 서비스 등 네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성 소수자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이지만, 그들에 대한 차별 금지에 반대함은 법적·사회적 영역의 문제다. 양자는 서로 다르다. _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한다(165쪽)

사법 농단 사건과 사법 개혁
2017년 처음 세상을 알려진 ‘사법 농단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법부 수뇌부가 상고법원의 설치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골칫거리인 재판을 관리해주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고법원을 세우면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만 맡게 되니, 대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머리를 썼다. 나름의 ‘사법 개혁’을 위해 재판권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사의 유례없는 일을 벌인 셈이다.
저자는 사법 농단 사건의 이런 ‘아이러니’에 주목하며, 사법 개혁이란 본래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는다. 개혁의 수혜자가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함을 이해한다면, 사법 농단 사건은 결코 사법적 단죄로 끝나서는 안 되며, 사법부 전체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오늘날 시민들이 법과 법원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법 농단 사건의 파문 이후 기대감 속에 새로 구성된 현 대법원은 그저 ‘농단하지 않기’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판사 수를 늘리는 것도, 사법 행정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것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현 대법원을 비판하며, 외부의 비판을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치부하고 귀를 닫는다면 진정한 사법 개혁의 길은 요원하다고 역설한다.

사법 농단 사건은 넓게 보아 시대적 과제라는 적폐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사법사에서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바로 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 진정으로 염려스러운 점은 집권 세력의 정책 목표 중 하나라는 사법 개혁이 하나의 정치적 구호로만 기능하거나, 사법 농단 사건의 재판으로 환치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결국 무죄 판결 속에서 실종되어버리는 것이다. _ 진정한 사법 개혁을 위하여( 223쪽)

오늘날 법관의 지평을 넓히려면 우선 유례없이 강화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무관, 법학 교수 등 법률 사무와 법학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법 운영에 관하여 사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문턱을 드나드는 당사자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늘날 그들이 법과 법원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법관은 독립하여야 하나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_ 사법권 독립, 양날의 칼(238~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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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도서정보 : 김민철 | 2021-07-25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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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들려준다. 지은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을 7개의 장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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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도서정보 : 이강민 | 2021-06-04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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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실제 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실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의 개요 내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치게 되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들이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려 줌으로써, 소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가운데 90여 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제도의 취지 및 핵심 내용을 단문 단답식으로 요약 설명함으로써 소송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소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들도 첨부함으로써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매가격 : 10,800 원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도서정보 : 이태근 | 2021-05-28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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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시 억울함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를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익혀 필요시 의견을 주장(主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공무원은 시민 도민 국민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경찰은 동료인 경찰을 수사할 때처럼 배려를, 검사는 동료인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때처럼 배려를, 판사는 검찰총장이나 삼성의 부회장을 판결할 때처럼 세심하게, 정치인은 수형중인 전 대통령들의 형을 사면하여야 한다는 그 기준으로 국민에 대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 평범한 많은 국민이 민원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 처분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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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Q&A

도서정보 : 노무법인 다현 | 2021-05-21 | 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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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주요 노동이슈들을 중심으로, 본국의 노동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 외국계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승현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직면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본국의 노동법에 대한 비교설명을 통해 본사의 인사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한 외국기업에 특화된 수정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집필되어 있다.
- 아우디 코리아 부사장 신경호


외국계 기업의 복잡한 노무관리 문제들 가운데 주요 사례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서가 한국 외국계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GM Korea 상무이사 안정화

구매가격 : 36,000 원

중국법 기초 중국헌법

도서정보 : 강효백 | 2021-05-07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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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비교하여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는 같고, 작게는 다르다)’이다.

그러나 35년에 이르는 실제 중국체험과 20권의 중국정치경제 사회문화역사 법률 관련 책을 펴낸 중국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사실은 한?·?중 양국은 서로 대동소이가 아니라 ‘소동대이(小同大異: 작게는 같고, 크게는 다르다)’라는 것이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법률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토를 달고, 해석하고 재판하는 법해석에만 치중하여 왔다. 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문제는 ‘입법론에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방치하고 외면해 왔다. 이미 있는 법을 해석, 적용, 집행하는 사법과 행정의 지평에만 웅크리고 앉아서 법의 사회통제와 분쟁처리기능에만 치중하고 사회발전 기능은 경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낡은 법제를 고수하기 위한 반대논리에는 강하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입법(시스템, 룰과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의 제, 개정이 제1의 존재 이유인 국회의원마저도 ‘입법의 염불’보다는 ‘이권의 잿밥’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되었다.

구매가격 : 15,000 원

반듯한 아이의 범죄심리

도서정보 : 가토 타이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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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도와주던 착한 아이는 왜
자신의 엄마를 죽였을까?
얌전한 성격의 아이는 왜
아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까?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왜 자살이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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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의 반듯한 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사회에 적응해 왔다.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무력해지기 전, 과도하게 사회에 적응해 왔다.
부적응 이전의 「과잉적응」.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러한 언론 보도들…
대체 그들의 생각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중략)…
다른 사람 역시 나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만약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신문 등에서 ‘왜?’라고 큰 타이틀이 붙은 기사는 반대로 ‘역시 그랬군’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저런 「반듯한 아이들의 사회적 사건」과 그 당사자인 ‘반듯한 아이들’의 정신분석을 통해 언제든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구매가격 : 8,400 원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도서정보 : 이성우 | 2021-04-30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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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승소 및 승소금의 지급) 시까지 3~4년이 걸리다 보니 저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었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기록의 일부로, 판결문이나 준비서면 혹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록되지 않은 ‘변론외전(辯論外傳)’ 같은 것입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변호사와 변론이 어떤 의미인지 제게 물어본다면, ‘변호사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의뢰인들이 저를 당신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수행하였던 변호사로 기억해 주는 것, 새로운 사건을 하는 즐거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고 힘들지만 제일 보람된 순간이라는 것, 앞으로도 당신의 변호사로 남고 싶은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 「에필로그」 중에서

구매가격 : 7,200 원

불량 판결문

도서정보 : 최정규 | 2021-04-12 | EPUB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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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MBC·SBS·CBS·한겨레21·경향신문·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해낸 최정규 변호사. 그는 오늘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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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익히는 주택임대차법 상세해설

도서정보 : 호크마북스 | 2021-04-08 | EPUB파일

지원기기 : PC / Android / iOS

[본문 중 일부 발췌] 우리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차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임대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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