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면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자유야 외 | 글도출판사 | 2017년 05월 23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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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을 탄핵에 반대했던 일반시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본 책자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책자는 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엮여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탄핵판결은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났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의미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부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은 책임을 밝혀둔다.

저자소개

인터냇 논객 인터네 상에서 활동하는 논객으로 촌철살인의 논설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

목차소개

서 문
항변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소추이유에 대하여
1.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2.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3.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이름없는 민초들의 이의문(異議文)
결정문에 성경 인용한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1. ‘섞어찌개 일괄투표’는 위헌이다
2.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위헌이다
3. ‘先 소추, 後 증거조사’는 위헌이다
4. ‘8인 헌재 평결’은 위헌이다(2014. 4. 24. 2012헌마2 결정)
5.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6. ‘80일 졸속 재판’은 위헌이다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자료]
憲裁(헌재)의 탄핵선고 결정문은 政黨(정당) 대표의 연설문에나 나올 법한 말!
‘쓸모있는 바보들’의 탄핵 선고문
어느 대학생의 탄핵무효 선언문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1.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 표결 단계부터 위헌이었습니다
2. 탄핵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으로 선고한 것은 위헌입니다.
3. 국회의 탄핵소추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헌법재판소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4.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5. 헌법재판관소는 허위적인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서 인용했습니다.
6. 헌법재판소는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탄핵사유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7. 담당 검찰과 특검은 조폭입니까?
8.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입니다.
9. 헌법재판소는 케이디코퍼레이션 건에 대해 검찰 공소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의 법정에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
헌법재판소를 탄핵한다!
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재의 헌법 해석
들어가기에 앞서
Ⅰ. 국회의 자율권과 재량권에 대하여
Ⅱ.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에 대하여
Ⅲ. 결 론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1. 어떤 증거에 의해 소추사유를 인정하였는가?
피청구인의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려면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예컨대 ‘의심스러울 때는 피청구인의 이익으로’ 등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주장인데, 헌재가 심판 초기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었죠. 재판관들이 예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2. 소추사유를 마구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
3. 소추의결서로만 판단한다더니 새로운 소추사유를 멋대로 추가
4. 심판기관인 헌재가 소설을 쓰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악마를 보았다 시즌2-헌재 판결문을 읽고
역사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부당탄핵에 대한 대통령 입장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대통령 의견서
1. 들어가며
2. 공무상비밀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3.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에 대하여
4.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하여
5. 언론자유 침해
6.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하여
7. 마치며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판결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의 요건
6.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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