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친족 상속법(가족법) 지문 요약집(~2013.)

김재호 변호사 | e퍼플 | 2019년 07월 26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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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2013년까지 객관식 친족상속법 대표 지문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민법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출지문,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한 행위: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 정교능력없는 자의 동거행위는 이에 해당함.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은 이혼사유가 아님.
♥악의로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불가정도로 파탄.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우면 이혼청구 기각.
♥혼인파탄의 유책성의 판단시점은 원인사실에 기초하여 평가. 파탄뒤 있은 일로 따질 것이 아님
♥성적 불능 기타 상호간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의 존재: 성적 결함만으로는 불해당.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 6호에 해당함.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이혼사유 해당. 가벼운 정도 또는 회복가능시에는 불해당.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소홀히 한 경우 이혼청구가능.
♥파렴치범죄도 이혼사유. 유부녀 강간`현금강취 범죄.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님.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절대적 독립설. 각 호 사유마다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취지: 도덕성에 배치. 일방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 방지. 상대방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능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저자소개

저자는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국가시험출제3회, 국가기관산하 직원채용시험 출제위원1회, 국선변호인, 다수의 행정청 산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헌법판례120, 변호사없이 혼자하는 민사소송, 객관식 헌법 문제 지문 요약집(~2013.) 등이 있습니다.

목차소개

민법 친족, 상속 조항별로 목차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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