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국제정치, 남한산성과 인조, 병자호란 1권

조선왕조실록(탁양현 엮음) | e퍼플 | 2018년 08월 31일 |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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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戰爭과 國際政治, 丙子胡亂과 南漢山城 그리고 仁祖



丙子胡亂 당시 南漢山城의 상황을 記述한 朝鮮王朝實錄의 記事를 보면, 수백년 전의 기록에 불과한데도, 실로 피눈물 나는 심정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 先祖들의 역사적 체험이 아니라면, 이처럼 직접적으로 체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굶어죽는다는 뉴스를 들어도 그저 무덤덤하지만, 내 부모형제가 이런저런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온갖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은, 人之常情인 탓이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人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수백만명이 죽는다는 뉴스를 들어도 그저 무덤덤할 터이다.
그런데 기괴하게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상황은, 마치 21세기 北韓의 모양을 보는 듯하다. 後金(淸)의 침략을 피해 궁궐과 首都를 잃어버리고서 남한산성에 숨어들었던 仁祖의 심정이나, 美國의 폭격을 피해 地下防空壕로 숨어드는 金正恩의 심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조 15년 1월 3일, 조선왕조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보낸 降伏文書이다.

조선 국왕 姓 某는, 삼가 大淸 寬溫仁聖皇帝에게 글을 올립니다.
小邦이 대국에 죄를 얻어, 스스로 병화를 불러, 외로운 성에 몸을 의탁한 채, 위태로움이 朝夕에 닥쳤습니다. 專使에게 글을 받들게 하여,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려고 생각했지만, 군사가 대치한 상황에서 길이 막혀 자연 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듣건대, 황제께서 궁벽하고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기에, 반신반의하며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였습니다. 이제 대국이 옛날의 맹약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가르침과 책망을 내려 주어 스스로 죄를 알게 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소방의 心事를 펼 수 있는 때입니다.
소방이 丁卯年에 和親을 맺은 이래, 10여 년간 돈독하게 우의를 다지고, 공손히 예절을 지킨 것은, 대국이 아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로 皇天이 살피는 바인데, 지난해의 일은 소방이 참으로 그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소방의 신민이 식견이 얕고 좁아, 명분과 의리를 변통성 없이 지키려고 한 데 연유한 것으로, 마침내는 사신이 화를 내고 곧바로 떠나게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군신이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邊臣을 신칙하였는데, 詞臣이 글을 지으면서, 내용이 사리에 어긋나고 자극하는 것이 많아, 모르는 사이에 대국의 노여움을 촉발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하들에게서 나온 일이라고 하여,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明나라는 바로 우리 나라와 父子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후에 걸쳐 大國의 兵馬가 關에 들어 갔을 적에, 소방은 일찍이 화살 하나도 서로 겨누지 않으면서, 형제국으로서의 맹약과 우호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토록까지 말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소방의 성실성이 미덥지 못해, 대국의 의심을 받게 된 데서 나온 것이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일에 대한 죄는 소방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정벌했다가 죄를 깨달으면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天心을 체득하여 만물을 포용하는 대국이 취하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묘년에 하늘을 두고 맹서한 언약을 생각하고, 소방 생령의 목숨을 가엾이 여겨, 소방으로 하여금 계책을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용납한다면, 소방이 마음을 씻고 從事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국이 기꺼이 용서해 주지 않고서, 기필코 그 병력을 끝까지 쓰려고 한다면, 소방은 사리가 막히고 형세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 죽기를 기약할 따름 입니다. 감히 심정을 진달하며 공손히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항복문서의 내용을 살피면, 그야말로 피가 끓는다. 그러나 전쟁에 패배하면 곧 罪人이며 奴隷일 따름이다. 그러한 상황은 21세기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수십 년이 흐른 후에도 慰安婦 문제의 해결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등 敗北國들의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 貧困 따위에 내몰려 賣春女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것이 여전히 人類史를 작동시키는 戰爭이라는 참으로 가혹한 動力이다.
병자호란은 아득히 멀어진 과거의 역사 속 사건일 수 있다. 그러나 無法律의 國際政治 場에서 전쟁은 결코 과거일 수 없다. 우리 민족으로서, 가깝게는 한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이다. 더욱이 현재의 時局은, 북한 핵문제나 美中 무역전쟁 혹은 패권전쟁으로 인해 一觸卽發의 戰爭的 상황에 있다. 여차하면 남한산성의 비극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인구 중 통상 40% 가량이 奴婢였다고 한다. 가혹한 신분제도 탓에, 백성의 大多數는 막상 戰亂이 발생해도 굳이 불안해 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노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청나라의 침략에 勞心焦思한 것은 王室과 士大夫 등의 기득권 세력이었다. 다만, 이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일 따름이다. 어쨌거나 감성적인 측면에선, 우리 선조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옴은 不得已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 노비로서 생존하는 일과 청나라에 끌려가 戰爭奴隷로서 살아내는 일 중, 어떤 것이 더 힘겨웠을까. 현실세계에서 별로 가진 것이 없거나, 더 이상 형편이 나빠질 것 없을 때, 인간존재는 혁명적인 誘惑에 쉬이 眩惑된다. 근대사회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勞動者나 小作農이나 農奴들이 플로레타리아혁명에 적극 동참한 역사적 史實이 이를 傍證한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국가라도, 항상 養民이 강조되는 것이다. 양민이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며, 이것이 곧 政治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러한 인식은 이미 書經의 시대로부터 常存한다. 서경 중에서도 洪範九疇는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조선왕조는 그러한 홍범구주를 國是로 삼는 국가공동체였다. 그러나 그저 허울 좋은 이념일뿐,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백성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으니까 말이다.
-하략-

저자소개

-상략-
丙子胡亂은 中世 동아시아의 ‘Great Game’이 작동한 場이었다. 無法律의 國際政治는 실로 비정한 것이다. 敵도 同志도 없다. 名分이란 그저 實利를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명분과 실리를 분별치 못하면,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그러니 丙子胡亂은 참으로 치욕스런 歷史的 實例다.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상대하는 對象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勝者이고, 누가 敗者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누가 승리할 것이고, 누가 패배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명분을 내세우게 되고, 그 결과가 실로 참담함은 역사로써 검증된다.
현대사회는 국가공동체를 생존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것이 民族國家일수도 있고, 多民族國家일수도 있다. 그 외의 형태여도 무방하다. 어쨌거나 국가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 민족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국가다. 그러므로 實利는 國益이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국익이다.
국가공동체가 統一으로써 북한까지 확장되면, 그 상황에 따르면 된다. 故土收復이 되어 滿洲까지 확장되면, 또 그 상황에 따르면 된다. 韓民族은 본래 單一民族이 아니다. 단일민족의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高麗王朝부터다. 하지만 고려왕조는 아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국가공동체였다. 현재처럼 단일민족국가의 폐쇄적인 민족의식을 갖게 된 것은 朝鮮王朝에 의해서다. 그러니 역사의 큰 그림을 본다면, 단일민족이라는 想像的 Image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領土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傀儡集團일 따름이다.
다음은 인조 15년 1월 16일의 기사다.

홍서봉·윤휘·최명길을 오랑캐 진영에 보냈는데, 용골대가 말하기를,
"새로운 말이 없으면, 다시 올 필요가 없다."
하였다. 최명길이 청대하여 아뢰기를,
"신이 李信儉에게 물었더니, 이신검이 汝亮과 鄭命守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른바 새로운 말이란, 바로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人君과 필부는 같지 않으니, 진실로 어떻게든 보존될 수만 있다면, 최후의 방법이라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말을 운운한 것은, 우리가 먼저 꺼내도록 한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먼저 그 말을 꺼내어, 화친하는 일을 완결짓는 것이 온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영상을 불러 의논하여 결정하소서."
하니, 上이 이르기를,
"어떻게 갑작스레 의논해서 정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런 이야기를 史冊에 쓰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쓰지 말도록 명하였다.

여기에는 상황의 비참함도 드러나지만, 역사라는 것에 대한 實相도 드러난다. 역사라는 것은 본래 折半의 小說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컨대 김진명 같은 소설가들의 역사가 더욱 의미있고 실감나게 인식되는 것이다. 역사는 어차피 强者와 勝者의 기록이며, 기록하는 者의 기록이다. 당시 仁祖와 士大夫 官僚들은, 자기들에게 옹색한 事情을 歷史冊에 기록하지 말자고 결정한다. 실로 그런 것이 歷史다.
21세기에 이르러 古代史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東北工程으로써 역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있다. 일본의 日本書紀나 古事記는 절반 남짓이 애당초 想像에 의한 소설이다. 그리고 日帝强占期를 빌미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古代史부터 近代史까지 온통 歪曲해버렸다.
그러한 관성 탓에, 지금 이 순간에도 植民史觀을 지닌 자들과 民族史觀을 지닌 자들의 攻防은 치열하다. 중국에 대해서도, 親中하는 자들은 동북공정을 受容하고, 反中하는 자들은 不容한다. 명료히 깨어있지 않다면, 금세 개돼지가 되어버리는 현실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生來的으로 개돼지 취급당하는 계층이 구분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러한 한계는 없다. 적어도 法律的으로 동등한 人權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돼지 계층이 不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어있다면, 富나 權力을 지니지 못해 不得已 개돼지로 전락할망정, 실제적인 개돼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해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朝鮮王朝의 奴婢와 같은 개돼지 신세일 수밖에 없다.

목차소개

▣ 목차





1. 인조 14년 11월 15일 (1636년)
사신문제, 양서 지방의 흉작과 국방문제 등에 대한 최명길의 차자

2. 인조 14년 11월 16일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심양에 사신 보내는 일을 결정하다

3. 인조 14년 11월 21일
이조 참판 정온 등이 사신 보내는 일의 불가함에 대해 올린 차자

4. 인조 14년 11월 25일
추신사 박로가 부사나 종사관의 차송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5. 인조 14년 11월 26일
헌납 이시해가 사신문제와 ‘청’의 호칭문제에 대해 아뢰다

6. 인조 14년 12월 2일
비국이 박로의 사신 행차에 대한 품문을 아뢰다

7. 인조 14년 12월 6일
교리 이시해와 부수찬 이상형의 화친과 사신·언로 문제에 대한 차자

8. 인조 14년 12월 13일
도원수 김자점이 적병이 안주에 이르렀다고 치계하자, 이에 대해 논의하다

9. 인조 14년 12월 14일
적병이 송도를 지나자 파천을 논의, 신주와 빈궁을 강도로 가게 하다

10. 인조 14년 12월 14일
최명길에게 강화를 청하게 하고, 상은 남한 산성에 도착, 강도로 가기로 결정하다

11. 인조 14년 12월 15일
대가가 강도로 떠났다가 되돌아오자, 양사가 김자점 등을 정죄하길 청하다

12. 인조 14년 12월 15일
수어사 이시백의 청으로 체찰사 이하를 유시하다

13. 인조 14년 12월 15일
노적의 사신이 오고, 강도로 옮길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14. 인조 14년 12월 16일
가짜 왕제와 대신을 보낸 것이 탄로나서, 박난영이 죽임을 당하다

15. 인조 14년 12월 17일
홍서봉이 오랑캐 장수에게 재배하다

16. 인조 14년 12월 17일
대신을 인견하고 사태를 의논하다

17. 인조 14년 12월 17일
김류·홍서봉·김신국 등이 청대하고, 세자의 인질문제를 논의하다

18. 인조 14년 12월 18일
심광수가 최명길 베길 청하자, 하교하여 전승의 결의를 다지다

19. 인조 14년 12월 20일
‘한’이 송경에 도착했다고 하자, 납서를 도원수 등에게 보내다

20. 인조 14년 12월 21일
마부달 등이 성밖에 도착하자, 심열이 강화문제로 차자를 올리다

21. 인조 14년 12월 24일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사배하고 기도하다

22. 인조 14년 12월 24일
김류의 건의로, 충청 병사에게 적의 형세를 알려주게 하다

23. 인조 14년 12월 25일
사영 대장 신경진 등이 청대하고, 한 번 싸울 것을 허락받다

24. 인조 14년 12월 25일
이경증이 아뢰어 이수림·오영발 등을 논상하다

25. 인조 14년 12월 26일
삼공·비국 당상과 의논하여, 적진에 술과 소고기를 보내기로 하다

26. 인조 14년 12월 27일
이기남이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갔으나, 노장이 받지 않다

27. 인조 14년 12월 28일
최명길의 건의로, 적진에 익위 허한을 보내어 강화를 논의하게 하다

28. 인조 14년 12월 30일
김신국 등을 사자로 보내기로 하고, 심기원을 제도의 원수로 삼다

29. 인조 14년 12월 30일
예조 판서 김상헌이, 사자 문제와 강도유수 장신에 대해 아뢰다

30. 인조 15년 1월 1일
위산보가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오랑캐의 진영에 갔다 오다

31. 인조 15년 1월 2일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인견하고, 보낼 문서에 대해 의논하다

32. 인조 15년 1월 2일
귀순하라는 내용의 황제의 글과 그것에 대해 의논하다

33. 인조 15년 1월 2일
완풍부원군 이서의 졸기

34. 인조 15년 1월 3일
동양위 신익성이 오랑캐의 글을 태울 것을 상소하다

35. 인조 15년 1월 3일
홍서봉 등이 오랑캐 진영에 가지고 간 항복문서

36. 인조 15년 1월 8일
대신을 인견하고 구원병, 강화, 군량의 문제에 대해 하문하다

37. 인조 15년 1월 9일
김반과 유후 등이 청대하고, 사신파견의 불가함을 진달하다

38. 인조 15년 1월 11일
김류·홍서봉·최명길 등이 청대하고 수정한 국서

39. 인조 15년 1월 15일
도원수 심기원이 장계를 보내, 구원병들이 대부분 패했다고 하다

40. 인조 15년 1월 16일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논하였으나, 사책에는 쓰지 못하게 하다

41. 인조 15년 1월 17일
오랑캐가 황제의 글을 보냈는데, ‘조선 국왕에게 조유한다’고 하다

42. 인조 15년 1월 17일
정언 이시우가 군사 기율과 수령 임명에 대해 아뢰다

43. 인조 15년 1월 18일
예조 판서 김상헌이, 최명길이 지은 국서를 찢고 주벌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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